#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 신청서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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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 신청서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조산사
2. 산부인과전문의 **✔ 정답**
3. 가정의학과전문의
4.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

**정답: 2**

## 해설

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 조산사는 출산 사실 확인에 한하며, 공단은 신청을 받아 이용권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정답은 산부인과전문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부가급여(additional benefit)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입니다. 공단은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에게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데, 시행규칙은 이 신청서가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의료법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한정합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임신 사실과 출산 사실을 나누어 읽는 것입니다. 출산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와 조산사가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의 확인은 산부인과전문의의 몫이라고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문항의 첫째 항목인 조산사는 출산 사실 확인과 혼동해 고르게 만드는 항목입니다.

나머지 항목도 확인자 규정에서 벗어납니다. 가정의학과전문의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의사이기는 하나 신청서의 확인자로 규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공단의 담당 직원은 확인서가 붙은 신청서를 받아 이용권을 발급하는 쪽이며, 시행령에 따라 공단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즉 의료적 사실을 확인하는 일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일은 주체가 다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맡는 간호사는 임산부가 신청서에 어떤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산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라면 출산 사실은 조산사에게 확인받을 수 있어도 임신 사실의 확인은 산부인과전문의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신청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이용권은 이후 결제 금액 상한과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발급 신청 단계에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채 신청서를 내면 공단이 접수한 뒤에도 보완을 요구하게 되어 발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상담 때 확인란의 작성자 요건을 먼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신 진료비 이용권 신청신청서에 임신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
임신 8주인 C씨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받으려 한다. 이용권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와 약제 구입 비용을 결제하는 데 쓰이며, 발급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C씨는 동네 조산원의 조산사에게 산전 상담을 받아 왔고, 인근 병원의 산부인과전문의에게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C씨는 신청서의 확인란을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신 사실과 출산 사실의 확인자가 다른지 보건소 간호사에게 문의하였다. 간호사는 시행규칙의 신청서 확인 규정을 찾아 안내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임신ㆍ출산 진료비** — 임신과 출산에 드는 진료와 약제 비용으로 건강보험이 부가급여로 지원하는 비용이다.
- **이용권** —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공단이 발급하는 결제 수단이다.
- **조산사** — 의료법에 따라 조산 면허를 받아 분만을 돕고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인이다.
- **산부인과전문의** — 산부인과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신청서의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아 확인한 뒤 이용권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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