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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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 보기

1. 혈액원 담당자가 보상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넨다
2. 혈액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3.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거주하는 보건소를 통해 전달한다
4.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정답: 4**

## 해설

혈액원은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상금을 산정할 뿐 지급 주체가 아니고, 현금 직접 지급은 원칙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혈액원이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이 헌혈이나 수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금(compensation)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혈액원이 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하고,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원칙은 계좌 입금이고, 협의에 의한 별도 방법은 예외입니다. 산정과 지급에 관하여 이 두 가지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은 누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보상금의 금액을 정하는 일은 혈액관리위원회의 몫이고, 실제로 돈을 내어 주는 일은 혈액원의 몫입니다. 위원회는 혈액원과 헌혈자의 과실 수준, 채혈 또는 수혈과 부작용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수준, 부작용의 유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식은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처럼 협의로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가깝고, 보건소를 거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일괄 입금한다는 절차는 법령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앞 조문과 이 조문을 섞는 것입니다. 보상금 문제에서는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보상금의 범위, 지급방법이 각각 따로 출제됩니다. 산정 때 고려할 사항은 과실 수준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수준 등이고, 범위는 진료비,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입니다. 이 문항처럼 지급방법을 묻는 경우에는 계좌 입금이라는 단어와 부득이한 경우의 협의라는 단서를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받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의 명의와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방적으로 현금을 건네기보다 협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채혈부작용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혈부작용 보상금 지급위원회 심의 후 혈액원의 지급 절차
B씨는 수혈을 받은 뒤 질병이 생겨 특정수혈부작용 보상을 신청하였다.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원과 헌혈자의 과실 수준, 부작용의 유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였다.

결과를 통보받은 혈액원의 담당 간호사는 B씨에게 연락하여 보상금 지급 절차를 안내하려 한다. 보상금은 위원회가 정한 산정 금액 그대로 지급하되, 담당 간호사는 법령이 정한 지급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B씨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 절차는 이후 다른 보상금 지급 건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 핵심 개념

- **특정수혈부작용** —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혈받은 사람에게 질병이나 사망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 **보상금** — 수혈이나 채혈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혈액원이 지급하는 진료비, 위자료 등의 금전이다.
- **혈액원** — 헌혈 혈액의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을 맡아 하는 기관으로 보상금 지급의 주체가 된다.
- **혈액관리위원회** —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위원회로 결과를 혈액원에 통보한다.
- **예금계좌** —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한 개인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지정하여 입금받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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