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가 배우자와 성 접촉자에게 알리고 지도할 때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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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가 배우자와 성 접촉자에게 알리고 지도할 때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인이 반대하면 배우자와 성 접촉자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2.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정답**
3. 감염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알리고 지도할 수 있다
4. 감염인의 의사는 참고하지 않고 보건소장이 대신 알리고 지도한다
5. 배우자에게만 알리고 성 접촉자에게는 알릴 의무가 없다

**정답: 2**

## 해설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는 배우자와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반대나 동의 여부가 알릴 의무를 없애지는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가 배우자와 성 접촉자에게 전파 방지 사항을 알리고 지도할 때 감염인의 의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1항은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알리고 지도하는 것은 의무이고, 감염인의 의사는 그 방식을 정할 때 가능한 범위에서 존중하는 참고 사항입니다.
오답을 가르는 포인트는 감염인의 의사가 의무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염인이 반대하면 알리지 않는다거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알릴 수 있다는 설명은 감염인의 의사를 의무의 전제 조건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반대로 감염인의 의사를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조문의 가능하면 참고하여야 한다는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알리고 지도하는 주체는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며 보건소장이 대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도 대상은 배우자만이 아니라 성 접촉자까지 포함됩니다.
이 조문은 감염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중보건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위험을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하되, 감염인이 겪는 낙인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감염인의 뜻을 존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감염인의 비밀은 같은 법에서 따로 보호하므로, 알리는 내용은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는 단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진단 후 상담 과정에서 환자가 법적 의무와 비밀 보장의 범위를 이해하도록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배우자에게 직접 알리기를 원하는지, 어떤 방식과 시기가 적절한지 환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의사와 함께 조율하면 환자의 불안이 줄고 협조도 쉬워집니다. 다만 환자가 거부해도 지도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의무와 환자의 뜻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인 진단 후 조치배우자와 성 접촉자 보호 안내
감염내과 전문의는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에게 확인검사를 시행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확진하였다. 환자는 38세 직장인으로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으며, 최근에도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환자는 감염 경로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환자는 충격을 받고 병원 밖에서 이 사실을 비밀로 지키고 싶다고 하였다. 전문의는 환자의 전파 방지를 도우면서도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려 한다. 환자의 뜻을 어디까지 반영하며 배우자와 성 접촉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정리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선별검사** — 증상이 없는 사람 가운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하는 검사이다.
- **확인검사** — 선별검사의 양성 결과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밀 검사이다.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 면역세포를 파괴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가리키는 법령상 용어이다.
- **전파 방지** — 병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막는 행동과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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