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려면 받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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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려면 받아야 하는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격리시설 담당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5.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4**

##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격리 조치는 질병관리청장이 하지만 접촉을 허가하는 주체는 검역소장이며, 보건소장이나 담당 의사의 동의로 대신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위한 조건을 묻습니다. 정답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역법 제16조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검역소가 관리하는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 격리합니다. 격리 기간은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접촉 제한을 풀어 줄 수 있는 주체를 법이 검역소장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오답 가운데 질병관리청장이 자주 눈에 띕니다. 격리 조치를 하는 사람이 질병관리청장이므로 접촉 허가도 같은 사람이 할 것이라고 추측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문은 허가 주체를 검역소장이라고 분명히 적습니다. 또 보건소장, 시·도지사, 담당 의사는 감염병예방법이나 일반 의료 상황에서는 익숙한 이름이지만 이 조문의 허가 주체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격리 조치에 협조를 요청받는 기관으로 등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격리 규정에서 함께 알아 둘 내용이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격리시설이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장은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그 가족,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두 규정은 격리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투명하게 알리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현장에서 검역소 간호사는 격리 중인 사람이 가족 면회, 통화, 물품 전달을 요청할 때 임의로 허락하지 말고 검역소장의 허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된 접촉이라도 병원체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 착용과 접촉 시간·장소 제한을 안내합니다. 격리 대상자에게는 접촉이 제한되는 이유가 본인과 지역사회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심리적 지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항 검역소 격리 사례격리 중인 입국자의 가족 면회 요청
해외에서 입국한 승객 1명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설사 증상을 보여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승객을 검역소가 관리하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였고, 검역소 간호사가 하루 3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격리 이틀째에 승객의 가족이 공항을 찾아와 얼굴을 보고 물품을 전달하고 싶다며 면회를 요청하였다. 승객도 가족과의 접촉을 간절히 원한다. 간호사는 격리 기간 중 접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누구의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관리하는 감염병으로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한다.
- **격리시설** —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과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시설이다.
- **발열** —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진 상태로 감염의 흔한 증상이다.
- **설사** — 묽은 변을 자주 보는 증상으로 감염성 위장관 질환에서 흔히 나타난다.
- **활력징후** — 체온, 맥박, 호흡, 혈압처럼 생명 활동의 기본 상태를 보여 주는 측정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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