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한 질병관리청장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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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한 질병관리청장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

## 보기

1.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 정답**
2. 해당 의료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결과를 알려 준다
3. 결과를 비공개로 보관하고 의료기관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4. 조사 결과 전체를 모든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공개한다
5.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결과를 제공한다

**정답: 1**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에도 제공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역학조사(epidemiologic investigation)를 마친 뒤 조사 주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해야 할 조치를 묻습니다. 정답은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이어 정합니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조사 결과를 환자 관리와 감염 예방에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 단어는 지체 없이, 필요한 범위, 해당 의료기관, 제공하여야 한다입니다. 지체 없이는 유행 우려가 인정되면 조사를 미루지 않고 곧바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범위는 결과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목적에 맞는 만큼만 제공한다는 뜻이므로, 모든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공개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이므로, 의료기관이 요청해야 비로소 알려 주는 구조도 아닙니다. 한편 제공 주체가 조사 기관 자신이라는 점도 중요해서, 보건소장의 승인 같은 별도 절차는 조문에 없습니다.
함께 정리할 규정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장에서 감염관리 간호사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고, 조사 결과 정보를 받으면 환자 분류, 격리, 접촉자 관리, 직원 교육에 활용합니다. 받은 정보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켜 다루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은폐가 없도록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집단 폐렴 역학조사병원 감염관리실의 조사 결과 확인
한 지역 병원에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 12명이 비슷한 시기에 입원하였고, 병원 감염관리실은 집단 발생을 의심하여 관할 보건소에 알렸다. 시청은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역학조사반을 병원에 보냈다.

역학조사반은 환자들의 증상 발생일과 접촉 이력, 병실 배치를 조사하고 검체를 채취하였다. 조사가 끝난 뒤 감염관리 간호사는 병원의 환자 관리와 병동 격리 조치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를 마친 기관이 병원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폐렴** — 폐에 염증이 생겨 기침, 발열,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 **집단 발생** — 같은 장소나 시기에 같은 질병의 환자가 평소보다 많이 생기는 일이다.
- **역학조사** —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하는 조사이다.
- **검체** — 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 가래 등에서 채취한 시료이다.
- **격리** —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과 분리하여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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