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육군 부대 소속 군의관이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의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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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육군 부대 소속 군의관이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의 신고 절차는?

## 보기

1. 군의관이 직접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장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3.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4.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이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5.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은 제1급은 즉시, 제2급·제3급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일반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장 보고 경로와 구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군 조직에 속한 군의관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했을 때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가 언제 신고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경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군의관은 이 일반 경로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부대장이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오답에는 이 경로를 일반 규정과 섞은 것이 많습니다. 군의관이 직접 신고한다는 설명은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경로와 혼동한 것이고,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은 일반 의사의 경로입니다. 즉시 신고는 제1급감염병의 기한이며, 제2급감염병인 수두에는 24시간 이내가 적용됩니다. 7일 이내는 제4급감염병에만 해당하고, 군의관의 경우 신고 대상도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기한과 신고 대상을 동시에 확인해야 정답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감염병 급수는 신고 시기를 정하는 열쇠입니다. 제1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며,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합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제2급에 들어갑니다.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이며, 제4급 가운데 표본감시 대상은 별도의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현장에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가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므로 신속한 보고가 특히 중요합니다. 군의관은 진단 즉시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하고 접촉자 파악을 돕는 것도 진단한 의사의 역할입니다. 간호장교나 의무대 인력은 환자 격리 구역을 지정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기록하여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군의관 수두 진단 사례육군 부대 의무대의 감염병 신고 경로
육군 신병교육대 의무대의 군의관은 입소 5일째 훈련병 3명이 발열과 얼굴, 몸통의 수포성 발진을 호소하여 진료하였다. 문진과 진찰 결과 군의관은 이들을 수두 환자로 진단하였고, 수두는 제2급감염병에 해당한다.

훈련병들은 같은 생활관에서 지냈기 때문에 집단생활 중 전파 가능성이 크다. 군의관은 환자를 부대 내 격리 구역으로 옮긴 뒤 접촉자 명단을 정리하였다. 이제 부대 지휘 체계 안에서 감염병 발생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리고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수두** —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며 피부에 물집이 나타나는 제2급감염병이다.
- **수포성 발진** — 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형태로 나타나는 발진이다.
- **발열** —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진 상태로 감염의 흔한 증상이다.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어 감염병으로 진단된 사람을 말한다.
- **격리** —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과 분리하여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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