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이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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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이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가 거부하였으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은 뒤에야 사본을 교부한다
2. 수사기관은 환자의 가족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도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없다
3. 영장에 따른 요청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도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한다 **✔ 정답**
4. 담당 의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영장에 따라 제공한다
5. 의료기관 내부의 기록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에만 사본을 교부한다

**정답: 3**

## 해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보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법에 열거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의사가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만 예외인데 사례에서는 지장이 없다고 확인되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법령상 사유를 묻습니다. 정답은 영장에 따른 요청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도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21조는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3항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 등을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심사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요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문항이 상 난이도인 이유는 그럴듯한 오답이 많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제공을 거부했으니 본인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환자의 비밀을 지킨다는 감각에는 맞지만, 열거된 사유에서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족이 아니니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설명은 원칙만 기억하고 열거된 예외를 놓친 것입니다. 기록심의위원회 같은 내부 절차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둘 수는 있어도 법에서 정한 제공 의무를 늦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함정은 단서입니다. 제3항 본문의 제공 의무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서는 제공을 면하게 해 주는 예외인데, 오답 가운데 일부는 이를 뒤집어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제공한다고 서술했습니다. 실제 조문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조이므로, 단서가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인지 부과하는 방향인지 읽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외부 기관이 기록을 요구하면 요청 근거가 되는 법 조항과 서류를 확인하고, 담당 의사에게 진료상 지장이 있는지 확인한 뒤 제공 범위를 정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기록을 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면 이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제공 사실을 설명하는 것도 신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압수수색영장 제시 사례수사기관의 진료기록 제출 요구
한 종합병원 원무팀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하였다. 경찰관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고, 영장에는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이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 환자는 수술 후 회복 중이다.

원무팀장이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자 담당 의사는 기록을 제공해도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수사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며 진료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팀장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내용과 소견, 처치 등을 적어 둔 기록이다.
- **입원** —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 일이다.
- **수술** — 신체를 절개하거나 조작하여 질병이나 손상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이다.
- **회복** — 수술이나 질병 뒤 신체 기능이 원래 상태에 가깝게 돌아오는 과정이다.
- **진료** — 의사 등이 환자를 살펴 병의 상태를 판단하고 치료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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