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이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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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이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위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위해가 발생할 우려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3.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며 재량이 없다
4. 면허는 취소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이다
5.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수술을 시킨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위해의 실제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적 취소 사유는 따로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시킨 의사에게 어떤 면허 처분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정답은 위해가 발생할 우려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를 제65조가 면허 취소 사유로 올려 두었습니다. 조문의 표현이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실제로 다쳤는지와 상관없이, 위험을 만들 수 있는 행위를 시킨 것만으로 요건이 성립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취소가 재량인지 의무인지입니다. 제65조 제1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쓰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이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중대한 사안이니 당연히 필수 취소라고 생각해 의무 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형사처벌과의 관계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처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재교부될 수 있으나, 이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수술 보조 업무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보조 인력이 환자의 신체에 직접 침습적 행위를 하도록 두면 안 되고, 기기 사용법 설명처럼 의료행위가 아닌 역할만 맡겨야 합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은 자신이 시킨 일이 법이 금지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술 중 업체 직원 투입인공관절 수술 중 불법 의료행위
정형외과 병원의 의사 김 원장은 70세 환자의 인공관절치환술을 집도하면서 수술 도중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환자의 무릎 절개 부위를 이어 봉합하는 일을 대신하였다. 이를 지켜본 수술실 직원은 곧바로 병원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환자는 전신마취 상태여서 상황을 알지 못했고, 수술 뒤 절개 부위에 감염과 출혈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관할 보건소가 사실을 확인한 뒤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 의료인의 면허를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인공관절치환술** — 손상된 관절을 인공 구조물로 바꾸어 넣어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술이다.
- **절개** — 수술을 위해 메스 등으로 피부와 조직을 가르는 일이다.
- **봉합** — 절개했거나 다친 부위를 실로 꿰매어 서로 붙게 하는 처치이다.
- **전신마취** — 약물로 의식과 통증을 없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마취 방법이다.
- **수술** — 의료인이 신체를 절개하거나 처치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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