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송한 의료기관의 장이 이송받은 병원의 의무기록 요구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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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이송한 의료기관의 장이 이송받은 병원의 의무기록 요구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조치는?

## 보기

1. 환자의 서면 동의서를 새로 받은 뒤에 기록을 제공한다
2. 요구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기록을 제공한다
3. 미납 진료비를 정산한 뒤에 기록을 제공한다
4.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고 다른 기관의 요구는 거절한다
5.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즉시 제공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의료기관·환자·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면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별도 동의서, 기한 유예, 비용 정산은 조건이 아니며 요구권자에 이송받은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즉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면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권자가 이송받은 의료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공 시점이 즉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니지만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의료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진료내용과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송 뒤에는 이송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기록 제공 의무가 따릅니다. 의무기록(medical record)은 이송받은 기관이 환자를 연속적으로 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환자 안전이 지켜집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무기록을 제공하기 전에 새로운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거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제공하면 된다는 설명은 법령에 없는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진료비 정산이 끝나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아닙니다. 또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고 다른 기관의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요구권자에 이송받은 의료기관이 포함된다는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진료내용과 진료과목을 추천하는 절차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비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의 동의와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송받는 기관이 기록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원무팀과 의무기록팀의 연락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이므로 요구한 사람이 법령상 요구권자인지 확인한 뒤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비응급환자 이송 사례이송받은 병원의 의무기록 요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강 씨(45세)는 의료인의 평가 결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의료인은 강 씨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이송받은 병원의 진료팀이 강 씨의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이송한 병원에 요구했다. 이송한 병원의 원무팀은 병원장 결재나 진료비 정산이 먼저 필요한지 확인하느라 제공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송받은 병원은 환자의 후속 진료가 지연될까 우려하며 재차 연락했다. 환자 강 씨의 보호자도 기록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핵심 개념

- **응급환자** — 응급증상을 보여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법에서 정한 환자
- **의무기록** — 환자의 진료 경과와 검사·처치 내용을 기록한 문서나 전자 자료
- **법정대리인** — 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 **이송** — 환자를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진료받게 하는 일
- **응급실**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시설로 이송 전 환자가 내원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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