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씨에게 시행하는 처치 중 법령상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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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정 씨에게 시행하는 처치 중 법령상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투여
2. 영양분과 물을 공급하는 처치
3. 저혈압에 대한 혈압상승제 투여 **✔ 정답**
4. 산소의 단순 공급
5.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

**정답: 3**

## 해설

연명의료는 법에 열거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외에 시행령이 정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포함한다. 통증 완화,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에도 중단하면 안 된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혈압상승제 투여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그 밖의 시술로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정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임종과정(dying process)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decisi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은 이런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통증 조절, 영양분과 물의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환자의 편안함과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하므로 연명의료로 보지 않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후에도 계속합니다.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은 일상적인 간호 처치로서 법과 시행령이 열거한 연명의료 시술이 아닙니다. 반면 혈압상승제 투여는 쇼크 상태에서 혈압을 올려 임종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시술이어서 시행령에서 따로 연명의료로 정했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더라도 통증 완화와 기본 돌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처치가 연명의료이고 어떤 처치가 기본 돌봄인지 혼동하면 환자가 받아야 할 돌봄이 중단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의사의 판단과 법령상 구분을 확인한 뒤 시행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종과정 환자 처치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시술 판단
말기 암 환자 정 씨(72세)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다. 환자와 가족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병동 간호사는 정 씨에게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처치를 정리했다. 통증 조절, 영양과 물 공급, 산소 공급, 체위 변경, 저혈압에 대한 약물 투여가 포함되어 있다. 담당의사는 이 중 법령상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시술을 구분하여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가족은 통증 조절과 기본 돌봄까지 중단되는지 걱정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임종과정**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에 임박한 상태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등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시술
- **혈압상승제** — 저혈압이나 쇼크 상태에서 혈압을 올리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
- **체외생명유지술** — 심장이나 폐 기능을 체외 장치로 대신하는 생명 유지 시술로 영문 약어는 ECLS이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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