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가 이 병원의 시설·인력과 치료보호 실적을 평가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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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도지사가 이 병원의 시설·인력과 치료보호 실적을 평가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매년
2. 2년마다
3. 5년마다
4. 3년마다 **✔ 정답**
5. 지정 후 한 번만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평가 주기는 3년이며 한 번 지정했다고 해서 평가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3년마다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평가와 재지정을 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치료보호기관(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보조적 검사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평가 결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평가 주기를 매년이나 2년으로 짧게 기억하거나 5년으로 길게 기억하는 오류가 흔합니다. 법령의 주기는 3년이며, 지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 평가를 거쳐 재지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재지정은 평가를 거쳐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평가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확인되면 지정 또는 재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치료보호기관 담당자는 평가 시점에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현황, 분석 장비 보유 상태, 치료보호 실적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인력이 바뀌거나 장비가 노후하면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평가 주기에 앞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보호기관 평가지정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검토
A도의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위해 도내 종합병원 한 곳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지정 이후 이 병원이 요구되는 시설과 인력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담당 공무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현황, 생체시료 분석 장비 보유 여부, 그리고 치료보호 실적을 모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정하려 한다. 이 평가는 법령이 정한 주기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며, 담당자는 이전 평가 시점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기관
- **마약류 중독자** — 마약류를 사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이 생겨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사람
- **재지정** — 지정된 기관을 평가한 뒤 계속 해당 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교육과 수련을 받은 전문요원
- **판별검사** — 마약류 사용자가 마약류에 중독되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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