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법령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여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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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법령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여 실시하는가?

## 보기

1. 가구조사와 개인조사
2.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3. 건강조사와 영양조사 **✔ 정답**
4. 기초조사와 심화조사
5. 질병조사와 의료이용조사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건강조사는 가구, 건강상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영양조사는 식품섭취와 식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조사 주기는 매년이다. 이 구분은 조사 주체나 시기가 아니라 조사 내용에 따른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건강조사와 영양조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조사하는 내용이므로, 조사 대상의 단위나 시기, 조사 방식으로 나누는 설명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는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말하며,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시행령에 따라 조사 주기는 매년이고,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해 선정한 가구와 그 가구원입니다. 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에 관한 사항,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영양조사는 국민의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과 식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조사사항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건강조사의 조사 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이지 조사를 나누는 단위가 아니므로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라는 구분도 없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기초조사와 심화조사, 질병조사와 의료이용조사 같은 구분도 법령에 없는 표현입니다.
조사 결과는 흡연율, 영양소 섭취 수준 같은 지표로 정리되며, 건강증진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현장에서 보건교육이나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설명할 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는 국가 수준의 건강지표와 영양섭취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한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가구원에게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통지하므로, 지역 보건 담당자는 조사 협조를 안내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어느 지표가 건강조사에서 나왔고 어느 지표가 영양조사에서 나왔는지 구분하여 해석하면 근거 자료를 정확히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사원 교육 현장국민건강영양조사 방문 조사 준비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올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뽑힌 표본 가구를 방문하게 될 조사원 40명에게 가구 선정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수칙, 면담 요령을 안내하였다. 참석자들은 모의 면담을 해 보며 질문 순서를 익혔다.

교육 중 조사원들은 이동 검진 차량에서 하는 일과 가정 방문 면담에서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조사 내용이 영역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순서표를 받아 보고, 식생활과 생활 습관 같은 항목은 어느 단계에서 묻는지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법령의 조사 주기와 조사 항목을 정리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의 건강 수준과 식생활을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이다.
- **조사 주기** — 조사를 반복해서 시행하는 시간적 간격을 말하며 매년 시행한다.
- **식품섭취** — 사람이 하루 동안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영역이다.
- **건강행태** — 흡연, 음주, 운동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이다.
- **조사 항목** — 조사에서 알아보려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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