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원이 이 헌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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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원이 이 헌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헌혈자가 채혈 직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채혈 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헌혈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경우 **✔ 정답**
4. 헌혈자가 채혈 전 식사를 거르는 가벼운 부주의를 한 경우
5. 채혈부작용 결정까지 심의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 경우

**정답: 3**

## 해설

채혈부작용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의사를 표시하면 혈액원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사유이나 가벼운 부주의는 아니며, 혈액원의 과실이 없어도 위자료는 지급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헌혈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은 채혈부작용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뿐 아니라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실제로 내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상금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donation adverse reaction), 그리고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혈액원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상금의 범위는 진료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逸失所得), 위자료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와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두 사유 모두 법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표현하므로 혈액원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곧바로 지급이 금지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헌혈 직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진료비 보상과 이어지는 사실이며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둘째, 혈액원의 과실이 없다고 해서 보상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는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셋째, 헌혈자 본인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에만 문제가 되며, 채혈 전에 식사를 거른 정도의 가벼운 부주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정은 법에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헌혈 직후 어지럼이나 실신으로 나타나는 혈관미주신경반응(vasovagal reaction)이 대표적인 채혈부작용으로 거론됩니다. 헌혈 후 이상 증상이 생긴 헌혈자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할 때는 지급 가능한 항목과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사실 그대로 설명해야 하며, 가족이 소송 의사를 언급했다면 그 발언의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여 혈액원 보상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헌혈 후 입원 보상 사례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 여부 검토
헌혈자 김 씨(34세)는 전혈헌혈을 마친 직후 혈관미주신경반응으로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심의 결과 채혈부작용으로 결정되었으며, 혈액원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며 김 씨와 가족에게 보상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조사 결과 채혈 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씨는 채혈 전에 식사를 거르는 가벼운 부주의가 있었으나 문진표에는 사실대로 답했다. 이후 김 씨의 가족이 혈액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혈액원 담당자는 그 발언의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여 심의 자료에 포함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채혈부작용** — 헌혈을 위한 채혈이 직접 원인이 되어 헌혈자에게 생긴 질병이나 사망 등의 이상반응
- **보상금** — 혈액원이 채혈부작용이나 특정수혈부작용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전
- **혈관미주신경반응** — 채혈 직후 신경 반사로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이나 실신이 나타나는 반응
- **손해배상청구소송** — 손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중대한 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어긴 과실로 가벼운 부주의와 구별되며 보상금 제외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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