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익명검진을 한 이 의사의 신고 시점과 정보 관리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7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익명검진을 한 이 의사의 신고 시점과 정보 관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확인검사로 감염인임이 확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되 감염인 정보는 익명으로 둔다 **✔ 정답**
2. 확인검사로 감염인임이 확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되 감염인 정보는 익명으로 둔다
3. 확인검사로 감염인임이 확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되 실명을 확인해 기록해 둔다
4. 월요일 선별검사에서 감염이 의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되 감염인 정보는 익명으로 둔다
5. 익명으로 검진하였으므로 신고하지 않고 검사대장만 작성하여 보관한다

**정답: 1**

## 해설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확인검사로 감염인임이 확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때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된 선별검사 단계는 신고 시점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장 신고는 학술연구나 혈액 검사로 발견한 때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감염인으로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검진을 하는 자가 검진 전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도록 하고,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은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가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며,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를 익명으로 관리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익명검진은 검진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여 검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청하면 검진을 하는 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익명이라고 해서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고 신고의 내용만 달라집니다. 신고 항목은 감염인의 성별, 확인진단일, 검사물번호,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입니다. 셋째,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는 단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올라갑니다. 신고 기한을 세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검사기관은 선별검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하면 확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의심 단계는 아직 감염인으로 밝혀진 때가 아닙니다. 신고 서식에 확인진단일을 적도록 한 점도 기준이 확인검사로 감염이 확인된 때라는 뜻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월요일 선별검사가 아니라 확인검사기관이 감염인으로 확인한 수요일이 기준이며, 선별검사 단계에서 미리 신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학술연구나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로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 또는 해당 기관의 장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의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그리고 감염인이 사망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데, 이 경우의 기한도 24시간으로 같습니다. 이 법의 신고 기한은 모두 24시간이므로 다른 감염병 체계의 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익명검진에서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검진 대상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거나 실명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서에도 법에서 정한 항목만 적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결과를 알리고 상담과 치료 연계를 안내하는 일이 중요하며, 신고 기한 24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확인검사 결과를 받는 즉시 담당자가 신고 절차를 시작하는 체계를 갖추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익명검진에서 확인된 감염신고 시기와 정보 관리 방법
민간 검진센터의 의사는 익명검진을 신청한 방문자 B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뒤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월요일 오전 선별검사에서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물을 확인검사기관에 의뢰하였다.

수요일 오후 2시에 확인검사기관이 B의 검사물에서 감염인으로 확인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직원 중에는 익명검진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사람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 의사가 기준을 확인하려 한다. 특히 신고 기한과 감염인 정보의 관리 방법이 쟁점이다.

## 핵심 개념

- **후천성면역결핍증**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감소하여 기회감염이 생기기 쉬운 질환
- **익명검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받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 **선별검사** —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걸러 내기 위해 먼저 시행하는 검사로 양성이면 확인검사를 거침
- **확인검사** —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검사물로 감염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정밀 검사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병원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18)
- [「의료법」상 이번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19)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0)
-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가 보수교육 대상자명단과 면제자명단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1)
- [「의료법」상 정 원장이 치과의사 면허로 개설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2)
-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직원이 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장이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여야 하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