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입국 후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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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입국 후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검역감염병 접촉자만 해당하며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은 제외된다
2.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만 해당하며 접촉자는 제외된다
3.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4. 검역감염병 접촉자와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 정답**
5.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증상을 스스로 신고한 사람만 해당한다

**정답: 4**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접촉자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함정에 빠진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검역감염병 접촉자와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시 요청의 대상은 접촉자에 한정되지 않고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까지 넓게 잡혀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조치로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수 있고, 검역감염병 접촉자와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시를 이어 갑니다. 이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잠복기간(incubation period)은 병원체에 노출된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감시 중에 대상자가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문항의 오답은 대상의 범위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접촉자만 대상이라고 보면 접촉은 없었지만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빠집니다. 환자만 대상이라고 보면 발병 전 단계의 접촉자를 관리하는 취지가 사라집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는 내용은 법에 없고, 본인이 증상을 신고해야 대상이 된다는 조건도 법에 없습니다. 대상은 법과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감시 대상자에게는 감시 기간과 방법,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연락처를 입국 단계에서 분명히 안내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입국자는 감시 요청을 보낼 지방자치단체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체류 예정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감시 기간은 병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확인해 정하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입국자의 감시 요청 대상접촉자와 위험요인 노출자 구분
공항 검역소는 검역감염병 환자가 탑승했던 항공기의 승객을 조사하여, 환자와 가까이 앉았던 승객은 접촉자로, 환자와 직접 접촉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승객은 별도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들이 입국한 뒤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 감시를 요청하려 한다. 담당자는 접촉자만 요청 대상이 되는지,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까지 포함되는지, 증상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정되는지를 놓고 감시 요청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법으로 관리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이 해당함
- **접촉자** — 감염병환자와 가까이 지내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
- **격리** —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환자등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과 분리하여 두는 조치
- **발열** —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오른 상태로 감염병의 초기 증상으로 흔히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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