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장이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여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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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장이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여야 하는 조치는?

## 보기

1.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보건교육만 실시한다
2. 공무원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한다 **✔ 정답**
3. 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한다
4.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증상을 관찰한다
5. 거부자의 가족이 대신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하고 조사를 마친다

**정답: 2**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입원과 치료는 조사·진찰 결과 환자등으로 인정된 뒤의 조치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공무원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진찰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 즉 조사거부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한 사람의 거부가 지역사회 전체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처분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제처분의 흐름은 조사나 진찰, 그다음 환자등 인정, 마지막으로 치료나 입원의 순서입니다. 조사거부자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고,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하며, 치료나 입원을 한 경우에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가 풀리지 않으면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문항의 오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부 사실만으로 즉시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는 것은 순서를 건너뛴 오해입니다. 입원은 조사나 진찰 결과 환자등으로 인정된 뒤에 가능합니다. 본인의 서면 동의를 기다리거나 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강제처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가족이 대신 응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에는 제1급감염병과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등이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조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동행하여 조사와 진찰을 진행하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한 증표를 제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조사를 거부한 접촉자공무원의 동행 조사 절차
시 보건소는 홍역 환자가 발생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가운데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주민은 고열과 발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문한 공무원에게 조사와 진찰을 모두 거부하였다.

시장은 이 주민을 조사거부자로 보고 조치를 정하려 한다. 담당 팀장은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단계인지부터 따져 보자고 하고, 일부 직원은 본인 동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다. 법에서 정한 감염병관리기관 동행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홍역** — 홍역바이러스로 생기는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 고열, 기침, 전신 발진이 나타나는 제2급감염병
-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원인과 감염원, 전파 경로, 접촉자를 찾아 확산을 막기 위해 하는 조사
- **발진** —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돌기가 퍼지는 증상으로 홍역 등의 감염병에서 흔히 나타남
-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고 격리 치료하도록 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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