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직원이 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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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직원이 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직접 신고한다
2.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직접 신고한다
3. 시·도지사에게 먼저 보고한 뒤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4.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5. 소속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하면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구조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소속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신고와 보고의 주체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고는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하는 일입니다. 의료기관의 장과 확인기관의 장은 보고를 받으면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직원은 검사에서 병원체(pathogen)를 확인한 사람으로서 자기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데까지가 의무이고, 그 뒤의 신고 기한은 기관의 장에게 적용됩니다.
대비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직접 신고한다는 내용은 기한이 기관의 장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직원에게 잘못 옮긴 것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경로이고, 시·도지사에게 먼저 보고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또 검체를 보낸 의료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검사 업무상의 회신일 뿐 이 조항이 정한 감염병 보고가 아닙니다. 헷갈릴 때는 누가 발견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경로가 정리됩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검사실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개인이 판단하여 외부로 연락하기보다 기관 내 보고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보고가 늦어지면 기관의 장이 지켜야 할 24시간 이내 신고 기한에 영향을 주므로, 결과 확인 시각과 보고 시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검체 정보와 환자 정보는 보고와 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고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리하면 소속 의사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이 없는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며, 군의관은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확인기관 직원은 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관의 장은 감염병 등급에 따라 즉시, 24시간, 7일의 기한으로 신고한다는 점까지 한 묶음으로 기억해 두면 신고·보고 문항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검사 중 발견한 환자확인기관 직원이 따를 보고 경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 일하는 검사 직원 A는 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체를 실험실 검사하던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제2급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하였다. 검체를 보낸 의료기관은 이미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이 사실은 아직 보건소에 알려지지 않았다.

A는 검체를 보낸 의료기관에 먼저 알릴지,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에 직접 알릴지, 시·도에 보고할지 망설이고 있다. 이 기관에는 기관장이 있으며 A는 이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다. 팀장은 보고 대상부터 정리하라고 하였고, 신고 기한은 그다음 단계에서 정해진다고 설명하였다.

## 핵심 개념

- **검체** — 환자의 혈액, 소변, 가래처럼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로 병원체 확인과 진단에 쓰는 물질
- **병원체** —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처럼 사람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로 검사로 확인하는 대상
- **실험실 검사** — 검체를 검사실에서 분석해 병원체의 유무와 종류를 확인하는 검사로 진단의 근거가 되는 방법
- **제2급감염병** —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콜레라 등이 해당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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