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치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3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 가족의 동의서를 받은 뒤에 사본을 발급한다
2.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사본을 발급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4. 열람은 허용하되 사본 발급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
5. 환자 본인이라도 대리인 위임장이 있어야만 발급한다

**정답: 3**

## 해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 동의서나 대리인 위임장은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 자신의 건강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별도의 동의서나 위임장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합니다. 예외 중 일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을 정리하면, 이 문항의 오답은 모두 제3자가 요청할 때의 절차를 환자 본인에게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가족의 동의서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요청할 때, 대리인 위임장은 지정된 대리인이 요청할 때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발급한다는 내용도 본인 요청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열람은 되고 사본은 안 된다는 구분도 법에 없으며, 법은 열람과 사본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접수 창구에서는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먼저 확인하고, 본인이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시간을 끌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기준표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이 임의로 정하지 말고 의료기관의 절차에 따라 책임자와 상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정리하면, 환자 본인 요청에 대한 거부 금지는 열람뿐 아니라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 전반에 적용됩니다. 기록에는 추가기재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되므로, 본인이 요청하면 수정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3자가 요청할 때만 서류와 요건을 따지고, 본인은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응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사본 요청병원 원무과 창구의 퇴원 환자
종합병원 원무과 창구에 퇴원한 환자가 찾아와 입원 중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환자는 보험사 제출과 다른 병원 진료에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창구 대기 인원은 6명이었고, 직원은 먼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담당 직원은 발급 절차를 안내하다가 열람과 사본 발급에 적용되는 규정이 헷갈려 선임에게 물었다. 선임은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의 서류가 다르다고 말했고, 직원은 병원 내규보다 법령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였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의료인이 기록해 둔 문서이다.
- **사본** —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따로 만든 문서를 말한다.
- **열람** — 기록을 복사하지 않고 눈으로 직접 보며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환자 본인** — 대리인이 아니라 진료를 받은 당사자를 직접 가리키는 말이다.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병원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18)
- [「의료법」상 이번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19)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0)
-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가 보수교육 대상자명단과 면제자명단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1)
- [「의료법」상 정 원장이 치과의사 면허로 개설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직원이 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장이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여야 하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5)
-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입국 후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2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