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정 원장이 치과의사 면허로 개설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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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정 원장이 치과의사 면허로 개설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 보기

1. 입원실을 갖춘 치과병원 **✔ 정답**
2. 치과 진료과목을 둔 종합병원
3. 장기입원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4.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정신병원
5. 한방 진료를 하는 한방병원

**정답: 1**

## 해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가 개인 자격으로 개설할 때는 면허 종별로 범위가 정해진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병원급에서는 치과병원이 유일하다. 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 개설 범위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치과병원입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개인 자격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면허 종별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한됩니다.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치과의사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병원급은 치과병원 하나뿐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와 구별됩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별도 절차가 따릅니다.
대비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치과 진료과목을 둘 수 있고 300병상을 넘으면 치과가 필수진료과목이지만, 이것은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의 문제이고 누가 개설할 수 있는가와는 별개입니다.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사의 개설 범위에 속합니다. 한방병원은 한의사의 영역이며,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치과의사의 개설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료과목과 개설 자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면허 종별로 허용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개설은 허가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 기존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의료인이 병원급으로 확장할 때는 기존 의원을 정리하는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종별 개설 범위를 한 줄로 정리해 두십시오.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병원 개설 계획면허 종별에 따른 개설 범위 확인
치과의사 정 원장은 10년간 치과의원을 운영한 뒤 입원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모를 키우려 한다. 정 원장은 다른 법인의 도움 없이 개인 자격으로 개설하려 하며, 개설 허가 절차와 시설 기준은 별도로 확인할 계획이다. 먼저 어떤 종류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친구인 의사는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도 개설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고, 한의사 지인은 요양병원이 장기 환자에게 수요가 많다고 권하였다. 정 원장은 면허 종별에 따라 개설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허용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정리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치과병원** — 치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곳
- **입원실** —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받는 병실로 병상 수에 따라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르는 기준
- **요양병원** —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요양 중심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 **정신병원** —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개설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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