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가 보수교육 대상자명단과 면제자명단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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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가 보수교육 대상자명단과 면제자명단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 보기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 정답**
5. 5년

**정답: 4**

## 해설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보수교육 대상자명단과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정간호 기록의 보존기간 5년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서류별 보존기간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3년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이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이루어지는 의무이므로 누가 이수했고 누가 면제 또는 유예를 받았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일정 기간 남겨 두게 한 것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중앙회가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면제나 유예를 받으려면 보수교육 실시 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중앙회장은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계획서를,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록 보존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는 환자 진료와 관련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보수교육 서류와 다릅니다. 숫자만 외우면 두 규정이 섞이기 쉬우므로 보수교육 관계 서류는 3년, 가정간호 기록은 5년으로 대응시켜 두십시오. 또 보존의 주체도 다릅니다. 보수교육 서류는 중앙회 등이, 가정간호 기록은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합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서류 정리 업무를 맡은 실무자는 이수 여부가 명시된 대상자명단과 면제자명단을 분실하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보존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할 때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이후에 이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항처럼 숫자를 묻는 조문 문제는 규정이 속한 법령 단위와 대상을 함께 외우면 안정적입니다. 보수교육 관계 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보수교육 조항에 속하고, 보존의 의무자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입니다. 대상자명단과 면제자명단뿐 아니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보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서류 정리중앙회 교육팀의 보존 기한 점검
의료인 단체 중앙회 교육팀 직원이 올해 보수교육을 마치고 이수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1,000명이 넘었고, 사유가 인정된 면제자도 있어 대상자명단과 면제자명단을 따로 묶어 두었다.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합치니 상자가 여러 개가 되었다.

사무실 보관 공간이 부족해 직원은 서류 종류별로 보존 기한을 표로 만들기로 했다. 다른 업무의 기록은 기한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이수자와 관련된 서류는 중앙회가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는지 시행규칙에서 확인하고 폐기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의료인이 전문성을 유지하려고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이다.
- **중앙회** — 의료인 직종별로 조직된 전국 단위의 단체이다.
- **대상자명단**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인을 정리해 둔 명단이다.
- **면제자명단** — 정당한 사유로 교육이 면제된 사람을 정리한 명단이다.
- **이수자** —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마쳐 이수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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