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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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분은?

## 보기

1. 자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정답**
3.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면제하여야 한다
4. 자격정지 대신 면허를 취소하되 재교부 제한 기간을 줄여 준다
5.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면은 재량이고 다른 자격정지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이 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문제를 드러내는 데 협조한 의료인에게 처분의 부담을 덜어 주어 자진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감경과 면제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점입니다. 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또한 이 감면은 제1항 제2호 위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등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대상이 된 의료인에게는 자진 신고에 따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오답은 이 규정을 부정하거나 과장한 것입니다. 자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분한다는 서술은 제5항의 존재를 놓친 것이고, 신고하면 처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격정지 대신 면허를 취소한다는 서술은 처분의 종류를 혼동한 것이며, 감경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두는 서술은 처분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일하기 전에 개설자가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 의료법인 등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미 일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사실을 신고해 처분 감면의 기회를 살리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고용된 의사의 고민개설 자격 없는 운영자의 의원
한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가 그 의원의 실제 운영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근무를 시작할 때는 몰랐고 8개월 동안 일하면서 대표 명의와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과 고용 관계가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다.

불안해진 의사는 선배 의사와 상담하며 이 사실을 스스로 알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선배는 의료행위를 계속했을 때 따를 수 있는 자격정지 처분과 신고 절차를 관련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에서 차분히 확인해 보라고 조언하였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 — 의료인이나 법이 정한 자격자가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는 것이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의료인의 면허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 **자진 신고** — 자신의 위반 사실을 스스로 관계 기관에 알리는 일이다.
- **감경** — 처분의 정도를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가볍게 줄여 주는 것을 말한다.
- **면제** — 처분을 아예 하지 않고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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