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이번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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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이번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 보기

1. 정신질환자이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응시자
2.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난 응시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을 마친 지 6년이 지난 응시자
4.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를 마친 응시자
5. 최근 검사에서 대마 중독으로 확인된 응시자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정신질환자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되고,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난 후 2년, 실형은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형은 사유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최근 검사에서 대마 중독으로 확인된 응시자입니다. 「의료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접수 단계에서 이 사유가 확인되면 응시를 받아 줄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유는 응시 단계에서는 응시 제한으로, 면허를 받은 뒤에는 면허 취소 사유로 이어집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문항의 다른 응시자들은 모두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의 적합 인정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야 하고, 실형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하므로, 각각 2년과 6년이 지난 응시자는 기간 요건을 넘겼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응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간 숫자를 서로 바꾸어 외우면 오답을 고르기 쉬우므로 집행유예는 2년, 실형은 5년으로 구분해 두십시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응시 접수나 면허 신청을 다루는 실무자는 진단서, 소견서, 판결 관련 서류를 근거로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유가 없는 사람을 막거나 사유가 있는 사람을 받아 주는 일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중독 여부와 같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서류와 전문가 소견에 근거해야 하고, 개인의 질병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가시험 응시 단계의 결격 확인은 열거된 사유와 기간 숫자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입니다. 중독은 상태 자체가 사유이므로 기간 요건이 없고, 형사 관련 사유만 집행 종료나 유예기간 경과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소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이 정지되고 합격이 무효가 되며, 이후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접수접수 서류 검토 중 확인한 사항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섯 명이 올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접수 담당자는 각 응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제출 서류와 진단서로 확인하고 있다.

응시자 가운데 한 명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였고, 한 명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다. 또 한 명은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을 마친 지 6년이 지났고, 한 명은 벌금형만 받은 적이 있다. 마지막 응시자는 최근 검사에서 대마 중독으로 확인되었다.

## 핵심 개념

- **대마** — 삼의 잎과 꽃대 등으로 만든 향정신성 물질로 중독을 일으켜 법으로 사용이 통제되는 마약류
- **중독** — 약물을 반복 사용하여 조절 능력을 잃고 끊기 어려워 신체적·정신적 의존이 생긴 상태
- **정신질환자** — 망상, 환각, 사고 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 시 의존성과 남용 위험이 있어 법으로 관리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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