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신청한 G병원이 인력 요건으로 갖추어야 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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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신청한 G병원이 인력 요건으로 갖추어야 할 사람은?

## 보기

1. 내과 전문의 및 임상병리사 자격 보유자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3. 신경과 전문의 및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간호사 자격 보유자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답**

**정답: 5**

## 해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생체시료 분석 장비 등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간호사나 다른 진료과 전문의,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자격만으로는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을 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인력 요건으로 열거합니다. G병원은 장비를 이미 갖춘 상태이므로 남은 확인 사항이 인력이고, 그 답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치료보호기관(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시설 및 인력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변이나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둘째,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넷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치료보호 실적은 3년마다 평가되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평가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마약류 취급 자격과 치료보호 인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격에 관한 개념이지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요건이 아닙니다. 또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므로, 일반 간호사나 일반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와는 구별됩니다. 신경과나 내과 전문의도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약물 사용 환자를 대할 때 낙인과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중독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평가하고 치료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금단 증상과 안전을 관찰하고, 치료 동기를 지지하며, 치료보호 절차와 지역사회의 재활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비밀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도 치료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시ㆍ도 담당자의 지정 요건 점검
시ㆍ도 보건 담당자 F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담당할 기관을 늘리기 위해 지정을 신청한 G병원을 점검하고 있다. G병원은 소변과 모발 같은 생체시료를 분석하는 장비와 판별검사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

F는 신청서의 시설ㆍ장비 항목을 확인한 뒤 인력 항목을 검토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법령이 정한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정 후에는 3년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받는다. G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 중독** — 마약류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끊기 어렵고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 **판별검사** — 마약류 사용자가 마약류 중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의학적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여 회복을 돕는 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 분야의 간호, 임상심리, 사회복지, 작업치료 자격을 가지고 수련을 마친 전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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