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이 건강검진 등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해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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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이 건강검진 등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해야 하는 조치는?

## 보기

1.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발급한다 **✔ 정답**
2.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수리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3. 검진 실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장비를 점검한다
4. 건강검진 등 허가증을 발급하고 검진 결과를 제출받는다
5. 신고인에게서 검진 대상자 명단을 받아 보관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소장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수리이므로 허가증이나 상급 기관의 승인 절차는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보건소장이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하는 시점에 보건소장이 취할 조치는 신고확인서의 발급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보건소장은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고서를 낼 때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첨부자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숫자는 10일과 7일로, 앞의 숫자는 신고인이 실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고 뒤의 숫자는 보건소장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고와 허가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추어 알리면 수리되는 절차이고, 허가는 행정기관이 금지된 행위를 풀어 주는 절차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허가증을 발급한다는 표현이 함정이며, 규정은 허가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입니다. 또 시ㆍ도지사의 승인이나 현장 점검, 대상자 명단의 제출은 시행규칙 제9조에 없는 절차입니다.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학교, 공장, 마을 단위로 집단 검진을 기획할 때 이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검진 일정이 정해지면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정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신고확인서는 수리 이후 검진 주체의 적법성을 보여 주는 서류이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후에는 이상 소견이 있는 주민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사후관리 사업과 연계하는 것까지가 지역보건 활동의 완결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을 검진 신고서보건소 민원실의 접수 처리 장면
의료봉사 단체가 농촌 마을회관에서 주민 건강검진을 하기로 하고 보건소 민원실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참여하는 의사 등은 15명이고 대상은 어르신 80여 명이다. 단체 대표는 접수대에서 첨부 서류가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받았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의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를 점검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단체 대표는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당일 바로 검진을 시작해도 되는지, 보건소에서 따로 내주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공무원은 신고가 허가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보건소장** —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 보건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신체 상태를 검사하는 일이다.
- **신고서** — 어떤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 **수리** — 행정기관이 제출된 신고를 받아들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 **허가** — 금지된 행위를 행정기관이 특정인에게 허락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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