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사산한 A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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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사산한 A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사산은 출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2.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사산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정답**
4. 진료비는 결제할 수 있으나 약제 구입비는 결제할 수 없다
5. 출산일이 아닌 임신 확인일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부가급여를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진료비로 정하며, 사산한 가입자도 이용권을 발급받는다. 사용 기간은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이용권으로는 진료비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사산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를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진료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사용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날은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라고 정합니다. 가입자 A는 임신 28주에 사산(stillbirth)을 경험하였으므로 사산한 날이 기산점이 되고, 그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부가급여(additional benefit)는 요양급여 외에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입니다. 법 제50조 본문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예시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부가급여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이 됩니다. 공단은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비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에는 상한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넘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유산(miscarriage)과 사산, 출산의 구분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임신ㆍ출산의 범위에 넣어 같은 지원을 하므로,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기가 생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또한 사용 기간은 이용권을 받은 날이 아니라 출산일(유산 및 사산은 그 해당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함정이며, 임신 확인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도 규정과 다릅니다. 이용권은 진료비만이 아니라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비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를 대할 때 정서적 지지가 우선이며, 지원 제도를 안내할 때에도 상실의 슬픔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대상자가 제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사용 기간이 해당일부터 2년이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체 회복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추가 진료와 상담을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산 후 진료비 정산병원 원무과의 부가급여 안내
임신 28주에 사산을 겪은 가입자가 산부인과 통원 진료를 이어가며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비를 정산하고 있다. 의사는 회복을 위해 한 달 동안 진료를 더 받으라고 안내하였다. 가입자는 몸과 마음이 지쳐 정산 과정을 직원에게 맡기고 싶어 하였다.

원무과 직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부가급여 제도를 안내하려고 지침을 살펴보았다. 가입자는 임신 확인 때 받은 안내문을 잃어버렸고, 출산이 아닌 경우에도 제도가 적용되는지, 어떤 항목에 쓸 수 있는지,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직원은 시행령의 내용을 확인해 설명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부가급여** — 법정 급여 외에 법이 정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 **임신ㆍ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과 유산, 사산 때 진료비를 지원하는 부가급여이다.
- **이용권** — 정해진 용도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게 발급하는 증표이다.
- **사산** — 임신 중 태아가 자궁 안에서 또는 분만 중 숨지는 것이다.
-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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