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시 보건정책과 A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특정수혈부작용 보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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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광역시 보건정책과 A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특정수혈부작용 보고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월 말일 기준 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사망 건도 같은 기한에 포함한다
2. 분기 말일 기준 현황 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제출하되, 사망 건은 지체 없이 제출한다
3. 해당 월 말일 기준 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되, 사망 건은 지체 없이 제출한다 **✔ 정답**
4.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별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해당 월 말일 기준 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며, 사망 건도 같은 기한에 포함한다

**정답: 3**

## 해설

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기한과는 주체와 기한이 다르고, 사망 건만 월 단위 취합을 기다리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시ㆍ도지사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특정수혈부작용(specific transfusion adverse reaction) 발생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은 특정수혈부작용의 보고 체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의료기관의 장이 부작용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시ㆍ도지사가 신고 내용을 한 달 단위로 모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문항의 A는 둘째 단계를 맡은 사람이므로 월 단위 보고 기한이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고하는 사람과 보고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하고 시ㆍ도지사는 보고합니다. 둘째, 보고의 기준일은 매월 말일이고 제출 기한은 그다음 달 10일입니다. 셋째, 사망은 예외입니다. 사망 사례는 월 단위로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이 예외는 의료기관의 신고 단계에도 똑같이 있어서 사망의 경우에는 15일을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즉 사망은 두 단계 모두에서 기한을 두지 않고 곧바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장 흔히 혼동하는 것이 15일과 10일입니다. 15일은 의료기관의 장이 부작용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신고하는 기한이고, 10일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달에 보고하는 기한입니다. 또한 분기나 반기 단위의 보고는 규정에 없으며, 건별로 즉시 보고하는 방식도 사망을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건까지 월 보고에 함께 묶어 다음 달 10일까지 늦추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외 조항을 놓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혈(transfusion) 중 용혈반응(hemolytic reaction)이 의심되면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혈액 백과 환자 검체를 보존하여 원인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때 남긴 기록이 신고와 이후 실태조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간호사는 수혈 전 환자 확인, 수혈 중 활력징후 관찰, 이상 반응 발생 시 즉각 보고를 담당하므로, 부작용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하는 일이 신고 체계의 출발점입니다. 보고 체계 전체는 의료기관의 신고가 있어야 시작되므로 신고 누락은 곧 보고 누락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월간 수혈부작용 보고광역시 보건과의 취합 업무
광역시 보건정책과에서 근무하는 A는 관할 의료기관이 보건소장을 거쳐 접수한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를 취합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혈액원에서 공급받은 혈액으로 수혈을 시행하였고, 6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신고는 모두 3건이다. 접수 대장에는 수혈 일시와 증상, 부작용 사실의 확인 날짜가 적혀 있다.

3건 중 2건은 수혈 중 용혈반응이 의심되어 신고되었고, 나머지 1건은 수혈 후 사망한 사례이다. A는 이 내용을 정리하여 시ㆍ도지사 명의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부작용 중 법령이 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을 이르는 말
- **수혈** — 혈액 또는 혈액 성분을 환자의 혈관으로 주입하여 치료하는 일
- **용혈반응** — 수혈된 혈액의 적혈구가 파괴되어 열, 오한, 저혈압 등이 나타나는 반응
- **혈액원** — 헌혈자에게서 채혈하여 혈액제제를 만들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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