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 대상자별 결과 통보처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07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 대상자별 결과 통보처로 옳은 것은?

## 보기

1. 17세 학생의 검진 결과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2. 회사원의 검진 결과는 사업주가 요구하면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3. 회사원의 검진 결과는 본인보다 먼저 동거 가족에게 알린다
4. 수용자의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시설에는 알리지 않는다
5.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의 검진 결과는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사업주는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를 누구에게 알릴 수 있는지 사례별로 구별하는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공동생활자이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검진을 한 사람이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염 여부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여서,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장, 학교에도 임의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가 군(軍)이나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통보 방법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감염 사실이 직장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오답을 하나씩 구별해 보겠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공동생활자이므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설에 알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회사원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은 원칙에 위반됩니다. 동거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것도 본인 외의 사람에게 통보하는 일이어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7세 학생처럼 미성년자의 결과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학교는 예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미성년자 사례에서 학교의 장과 법정대리인을 구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검진 현장에서는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대상자가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유형인지, 해당한다면 누구에게 통보하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관행대로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면 비밀 누설이 되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의 통보 대상과 방법을 기록해 두고 비밀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보 상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신분과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검진 결과 통보 정리세 사람의 결과 통보 대상 점검
보건소 검진 담당자 I는 같은 날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받은 세 사람의 결과를 통보하려 한다. 대상자는 17세 고등학생 J,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40대 남성 K, 회사원 L이다. J는 미성년자이고 K는 공동생활을 하는 수용자이며 L은 근로자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한 사람은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I는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를 구분해 통보 대상을 정리하고 있으며, L이 감염인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비밀이 유지되도록 통보 방법을 점검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후천성면역결핍증**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여러 감염과 질병이 생기는 상태
- **검진** — 질병이나 감염의 유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검사와 진찰
- **감염인**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 **교정시설** —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재판 중인 사람 등을 법에 따라 수용하여 관리하는 시설
- **미성년자** — 법에서 성인이 되기 전의 나이로 보아 보호를 받는 사람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 시행규칙」상 가정전문간호사등이 진단과 처방 없이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가정간호 행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98)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99)
- [「의료법」상 이 의사가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00)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을 유예받으려는 의료인의 신청 절차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0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병원 지정을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02)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조건과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0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가족에게 건강진단 조치를 할 때 발급하는 서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0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역학조사 요청을 접수한 기관이 요청자에게 해야 하는 통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0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