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조치에 협조를 요청한 때 시ㆍ도지사의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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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조치에 협조를 요청한 때 시ㆍ도지사의 의무는?

## 보기

1. 협조할지 여부를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정한다
2. 질병관리청장과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협조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격리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정답**
4. 관할 구역에 환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협조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협조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3**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조치(이송 포함)를 할 때 필요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조치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묻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과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그리고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환자등이 많이 발생해 이런 시설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격리조치를 실제로 진행하려면 환자의 이송과 시설 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조치(이송을 포함)를 할 때 필요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즉 협조는 선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오답은 이 의무를 약하게 바꾼 설명들입니다. 재량으로 정한다거나 별도 협의가 있어야만 협조한다는 설명은 의무를 선택으로 바꾼 것입니다. 환자가 관할 구역에 거주해야만 협조한다는 설명은 조건을 덧붙인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친다는 설명은 법에 없는 절차를 만든 것입니다. 법 조문 적용형 문항에서는 이렇게 의무의 강도나 조건을 바꾼 선택지가 자주 등장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문언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 둘 규정도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격리를 하였을 때에는 검역소장이 격리 대상자와 그 가족,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격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면 중앙 기관만으로 이송과 격리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평소에 연락 체계를 갖추고, 요청이 오면 곧바로 이송 수단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입국 검역 환자 집단 발생콜레라 환자 격리를 위한 협조 요청
입국 검역에서 콜레라 감염이 확인된 검역감염병 환자가 한꺼번에 여러 명 발생하였다. 이들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단체 관광객으로, 심한 설사를 호소하여 검사를 받았다. 질병관리청장은 환자들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등에 격리하기로 하고 이송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격리 기간은 환자들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다.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조치와 이송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환자들이 머무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령을 확인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퍼질 우려가 있어 검역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 **콜레라** — 콜레라균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감염되어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 감염병
- **격리** — 감염병 전파를 막으려고 환자를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여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것
- **검역소** — 입국하는 사람과 운송수단의 감염병 유입을 막으려고 조사하고 조치하는 국가 기관
- **감염력** — 병원체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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