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가족에게 건강진단 조치를 할 때 발급하는 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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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가족에게 건강진단 조치를 할 때 발급하는 서식은?

## 보기

1. 예방접종증명서
2. 입원ㆍ격리 통지서
3.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4.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 **✔ 정답**
5. 이상반응 발생신고서

**정답: 4**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서식으로 대신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를 할 때 어떤 서식을 발급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람에게 건강진단(health examination)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둘째는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셋째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치를 할 때의 형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말로만 안내하거나 다른 서식으로 대신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서식과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이고, 입원ㆍ격리 통지서는 입원치료나 격리를 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식입니다.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는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명령에 쓰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는 접종 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서식이 많으므로 어떤 상황에서 쓰는 서식인지 함께 외워 두시면 좋습니다.
보건소 현장에서는 환자가 확인되면 가족과 동거인에게 노출 가능성을 설명하고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안내합니다. 이때 조치를 받는 사람이 그 근거와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령서를 발급하고, 조치를 받은 사람이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역 관리의 기본입니다. 또한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출 정도와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중 적절한 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 접촉자 관리홍역 환자 가족에 대한 보건소 조치
관할 보건소에 홍역 환자가 신고되었다. 환자는 부모, 형과 함께 사는 12세 어린이이며, 보건소는 환자와 같은 집에서 지내는 가족이 감염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며칠 동안 가족과 같은 방에서 식사하고 잠을 잤다.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담당자 K는 조치를 결정한 뒤 3명의 가족에게 어떤 서식을 발급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합쳐 부르는 말
- **홍역** — 발열, 발진, 기침 등이 나타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한 질환
- **동거인** — 환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이다.
- **건강진단** — 질병의 유무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고 받는 검사와 진찰
- **예방접종** — 감염병을 예방하려고 면역을 만들어 주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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