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병원 지정을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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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병원 지정을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 보기

1. 병원 개설자가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요건에 미달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4. 소속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해 유지가 부적절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전문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의료업 3개월 이상 정지, 지정 유지가 부적절한 위반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전문병원 지정 취소 사유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가 정답입니다.
전문병원(specialized hospital)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입니다. 지정하려면 환자 구성 비율, 진료과목 수와 전속 전문의, 최근 3년간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규정은 의무와 재량으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반면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 요건 가운데 환자 구성 비율이나 진료과목 요건에 맞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속 의료인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 헷갈리는 대목은 모든 사유가 지정 취소로 이어진다는 점만 기억하고 의무와 재량의 구별을 놓치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장관이 사정을 살펴 판단한다는 뜻이고,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취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별이 법 조문 적용형 문항의 단골 포인트입니다.
임상 현장의 관점에서는 지정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환자 구성 비율 등의 자료가 사실과 맞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부풀려 지정이나 재지정을 받았다면 나중에 알려졌을 때 다른 사유와 달리 재량 없이 지정이 취소됩니다. 의료기관은 지정 이후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이행 여부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문병원 지정 관리지정 취소 사유를 정리하는 담당자
보건복지부 담당자 E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전문병원의 사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될 수 있어서, E는 지정 이후 문제가 생긴 병원에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사유별로 기준표를 만들고 있다.

지정 취소 사유 가운데에는 장관이 상황을 살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건 미달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병원과 의료업이 정지된 병원의 처리 기준을 검토하던 E는 두 유형을 구별해 표에 옮기려 한다.

## 핵심 개념

- **전문병원** —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지정된 곳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재지정** — 지정 기간이 끝났거나 평가를 거친 의료기관을 다시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것
- **시정명령** —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행정기관이 바로잡도록 내리는 명령
- **의료업**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나 조산을 업으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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