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을 유예받으려는 의료인의 신청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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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을 유예받으려는 의료인의 신청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실시 전에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한다 **✔ 정답**
2.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이 끝난 뒤에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한다
3.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실시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한다
4.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실시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5. 증명 서류 없이 구두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리면 된다

**정답: 1**

## 해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다.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확인서를 교부받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수교육을 유예받으려는 의료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증명 서류를 첨부한 면제ㆍ유예 신청서를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중앙회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람에게는 면제나 유예가 인정됩니다. 전공의,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면제와 유예의 가장 큰 차이는 선택의 여지입니다. 면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그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유예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별지 서식인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시기와 제출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고, 보건소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증명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장기간 휴직이나 해외 연수로 진료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 신청 시기를 놓쳐 교육 이수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진료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연도의 교육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증명 서류를 준비해 중앙회에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는 교육 이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소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예는 해당 연도에 한정되는 조치이므로 다음 연도에는 사유가 계속되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유예 문의해외 연수 중인 한의사의 신청 절차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D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해외 연수를 다녀오느라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D는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이번 연도에는 받기 어려워 유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D는 6개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았으므로 유예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서류를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 정확히 듣지 못해 면제ㆍ유예 신청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의료인이 직무 능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
- **유예** —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를 미루어 주는 것
- **면제** —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 의무를 면해 주는 것
- **중앙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직종별로 구성한 단체의 중앙 조직
- **신청서** — 면제나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이 증명 서류를 붙여 내야 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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