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이 의사가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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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이 의사가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 보기

1.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3.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 정답**
4.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
5.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3**

## 해설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이며, 이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면허 조건 미이행은 1년, 자격정지 관련 사유는 2년으로 구별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언제부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므로, 3년이 지난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single-use medical device)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재교부할 수 있지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은 재교부가 제한됩니다.
재교부 제한 기간은 사유별로 나누어 기억해야 합니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거나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와 재교부받은 뒤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는 2년 이내입니다.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 등을 받은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3년 이내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되면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문항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은 2년과 3년입니다. 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유는 2년이고,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유는 3년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상에서는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의료기기를 비용 때문에 소독해 다시 쓰는 행위가 환자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면허를 잃고 최소 3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일회용으로 표시된 기구는 어떤 이유로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사용 의료기기 사고면허 취소 후 재교부 문의 사례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C는 비용을 줄이려고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만 해서 여러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였다. 이후 시술을 받은 환자 여러 명에게 의료관련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하였고, 일부 환자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조사 결과 C의 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은 C의 면허를 취소하였다. 시간이 지난 뒤 C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하였다며 면허 재교부를 알아보고 있다.

## 핵심 개념

- **일회용 의료기기** —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만 쓰는 의료기기
- **의료관련감염** — 의료기관 안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
- **중대한 위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해로운 결과
- **교육프로그램** —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여 이수하도록 한 교육 과정
- **재교부** —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허를 다시 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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