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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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은?

## 보기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정답**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고, 시행령은 이 기관이 관리 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며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을 묶어 국가시험등이라 부르고, 이 시험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을 실제로 관리하는 일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고, 맡긴 경우에는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이 기관이 시행하도록 하며, 이 기관의 장은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 횟수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구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심사와 평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맡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익숙하지만, 국가시험 관리를 맡는 기관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시험 일정을 확인할 때 공고 주체와 시기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원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므로 응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시기를 기준으로 원서 접수와 준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시험 관리 기관이 어디인지는 법령 문언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법령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관을 정확히 구별하는 연습이 이런 문항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시험 일정 안내의과대학 졸업예정자의 시험 문의
의과대학 학생지원팀 게시판에 올해 의사 국가시험 안내문이 붙었다. 졸업을 앞둔 120명 가운데 일부가 모여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시험 과목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합격 후에는 면허 신청 절차가 이어지므로 학생들은 일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한 학생이 시험 일정이 언제쯤 확정되어 알려지는지, 시험 실무는 어느 기관이 맡아서 운영하는지 알고 싶어 학생지원팀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직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 관리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점과 공고 시기에 관한 규정을 찾아 정리해 주겠다고 답했다.

## 핵심 개념

- **국가시험** — 면허를 받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 **응시원서** — 시험에 응시하려고 인적 사항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이다.
- **공고** —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게시하는 행위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 관련 면허와 시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 **면허**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업무를 허락하는 행정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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