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려는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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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려는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조치는?

## 보기

1. 보건소장에게 이송 사실을 보고하고 이송받을 기관의 지정을 사전에 승인받는다
2. 환자의 동의 없이 인근 의료기관에 먼저 이송한 뒤 사후에 동의를 받는다
3. 응급환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한다 **✔ 정답**
4. 이송 즉시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이송받는 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진료과목의 추천은 이송받는 기관에 맡기고 이송 사유만 환자에게 구두로 알린다

**정답: 3**

## 해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송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곳으로 보낼 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설명 의무를 묻습니다. 정답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그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 제7조는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료를 의뢰하거나 이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항이 동의를 받은 뒤 해야 할 설명과 추천 의무이고, 제3항은 이송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기록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대비되는 개념은 동의와 기록 제공입니다. 이송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며 사후 동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은 이송받은 기관,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하여 요구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건소장 보고나 지정 승인 같은 절차도 규정에 없습니다. 설명하고 추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송 사유만 구두로 알리고 진료과목은 상대 기관에 맡기는 방식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응급실 이용 환자가 응급도 분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근거와 응급환자로 보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어느 진료과목에서 어떤 진료를 받으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류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평가한다는 점을 함께 알려야 환자가 안심합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활력징후를 반복 측정하고 변화 사항을 의사에게 보고하며 설명 내용과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맡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의 이송 절차
응급의학과 당직 의사는 사흘째 인후통과 미열로 야간에 응급실을 찾은 25세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활력징후는 안정적이고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는 없었으며,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아도 생명이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직 의사는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이비인후과 외래로 진료를 의뢰하려 합니다. 환자는 왜 응급실에서 진료받지 못하는지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 의료인이 법에서 정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핵심 개념

- **응급환자** —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환자이다.
- **활력징후** — 체온ㆍ맥박ㆍ호흡ㆍ혈압처럼 환자의 기본 생체 상태를 나타내는 측정값으로 응급도 판단의 기초이다.
- **이비인후과** — 귀ㆍ코ㆍ목의 질환을 진료하는 전문과목으로 인후통 같은 증상의 외래 진료를 맡는다.
- **진료의뢰** — 환자를 다른 진료과목이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도록 의료인이 연결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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