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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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류 저장시설과 이중 잠금장치를 갖춘 보관 금고
2. 감염병 환자의 격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시설
3.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준하는 집중치료 시설
4.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 정답**
5. 중독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재활작업장 시설

**정답: 4**

## 해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해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와,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보관 금고나 격리병실은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요건을 묻습니다. 정답은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은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첫째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 둘째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넷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열거합니다.
제도의 흐름을 이해하면 요건의 의미가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판별과 치료보호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검체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법이 생체시료 분석 장비를 가장 먼저 요건으로 꼽는 것입니다.
대비되는 개념은 오답에 나온 설비입니다. 마약류 저장시설과 이중 잠금장치 금고는 마약류 취급자가 의약품을 보관할 때의 기준과 관련되고, 음압격리병실은 감염병 관리에 쓰이며, 집중치료 시설은 중증 환자 진료에 쓰입니다. 모두 병원에 흔히 있는 설비라서 그럴듯하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요건은 중독 여부를 가려내고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분석 장비, 보조 검사장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점에서 조문에 나온 말만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은 지정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와 치료보호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고, 평가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면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시설과 인력 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이 기관의 역할과 의뢰 절차를 알고 있어야 환자와 가족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보호기관 지정 심사신청 병원의 장비 현황 점검
E시 보건복지국 담당자는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 신청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확보했고, 병상과 상담실도 충분하며 입원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도 풍부하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현장 점검표에서 병원이 마약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생체시료 검사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정 후에도 3년마다 재지정 평가가 있으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 핵심 개념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는 기관이다.
- **생체시료** — 소변ㆍ모발처럼 마약류 사용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채취하여 분석하는 인체 유래 검체이다.
- **재지정** — 지정 이후 3년마다 시설ㆍ인력과 치료보호 실적을 평가해 기관 지정을 다시 하는 절차이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 교육과 수련을 마쳐 자격을 받은 전문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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