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보건소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첨부자료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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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보건소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첨부자료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1. 건강검진 대상 주민의 명단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
2. 검진 장소로 쓰는 마을 회관의 사용 승인서와 사용 허가 확인서 사본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증 **✔ 정답**
4. 검진에 쓰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점검표와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5. 검진 참여 인력의 건강진단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 확인서 사본

**정답: 3**

## 해설

건강검진 등 신고 시 보건소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어떤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갈음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증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건강검진 등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검진 실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소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들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제도의 취지부터 정리하면, 지역보건법 제23조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처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건소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수리하면 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대비해서 알아 둘 점은 갈음되는 자료의 범위입니다. 갈음 대상은 의료기관의 개설 사실과 의료인의 면허라는 두 종류의 자격 확인 서류이고, 시행규칙은 면허증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검진 장소 서류, 장비 점검표, 인력의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는 갈음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용은 신고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편의 절차입니다.
현장에서는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고는 검진 10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마을 단위 검진 일정을 잡을 때 보건소 신고 기한을 먼저 역산해야 합니다. 개설신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만 해당하는 서류이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 의료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면허 확인이 중심이 됩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접수 시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동의가 없으면 서류를 요구하는 순서로 안내하는 것이 민원 처리에 효율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을 회관 집단 검진 신고검진 10일 전 보건소 방문 상담
C읍의 한 의원 원장(의사)은 인근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 이백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기로 하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므로 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자료를 설명하던 중, 보건소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원장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건강검진 등** —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처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 **보건소장** —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주민 대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받아 수리 여부를 정하는 사람이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서로의 정보를 열람하여 민원인에게 같은 서류를 다시 내게 하지 않는 제도이다.
- **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개설허가증과 함께 첨부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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