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시ㆍ도지사가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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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시ㆍ도지사가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

## 보기

1. 해당 혈액원에 같은 제조번호의 혈액제제 회수를 명령한다
2. 그 신고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정답**
3.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
4. 관할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받는다
5.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수혈 업무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다

**정답: 2**

## 해설

시ㆍ도지사는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일이다. 접수 단계의 시ㆍ도지사가 조사나 회수 같은 후속 조치를 직접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특정수혈부작용 신고가 어떤 순서로 올라가는지, 그 가운데 시ㆍ도지사의 몫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신고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0조는 세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다음으로 시ㆍ도지사가 신고를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며,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를 받으면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특정수혈부작용(specific transfusion adverse reaction)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해 생긴 부작용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시행규칙은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병,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을 들고 있습니다. 사례의 환자는 급성 용혈반응(acute hemolytic reaction)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에 해당합니다.
대비해서 정리해 두셔야 할 것은 단계별 주체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이고 신고를 받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입니다. 시ㆍ도지사가 하는 일은 통보이고, 실태조사는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수혈자의 의무기록, 헌혈자의 헌혈기록과 검사결과, 보관검체 검사결과 등을 확인하며,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은 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가 혈액 회수를 명하거나 역학조사를 의뢰하거나 수혈 중단을 명하는 구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법의 절차와 섞이기 쉬워서 오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임상과 행정 현장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사망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되 사망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부 기한은 문항에서 묻지 않았더라도 함께 알아 두면 신고 체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혈 중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간호사는 먼저 수혈을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평가한 뒤 의사에게 알리고, 이후의 법적 신고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혈 후 이상반응 신고 접수시ㆍ도 담당자가 받은 신고서의 처리
A시 보건위생과 정 주무관은 관내 종합병원 원장이 제출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신고서에는 농축적혈구를 수혈받은 환자(58세)에게 수혈 직후 급성 용혈반응이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은 이 사안을 특정수혈부작용으로 판단하여 서식에 따라 보건소장을 거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 주무관은 접수한 신고를 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 실태조사는 어느 기관의 몫인지 법 조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 때문에 생긴 부작용 중 사망ㆍ장애ㆍ입원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이다.
- **급성 용혈반응** — 수혈된 적혈구가 급격히 파괴되어 발열ㆍ저혈압ㆍ혈색소뇨 등이 나타나는 심각한 수혈 이상반응이다.
- **농축적혈구** — 혈액에서 혈장을 대부분 제거하고 적혈구를 농축해 만든 혈액제제로 빈혈 교정에 쓰인다.
- **실태조사** — 특정수혈부작용의 원인을 알기 위해 수혈ㆍ헌혈 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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