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 시행규칙」상 최대 잠복기간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보다 길고 에볼라바이러스병보다 짧은 검역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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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 시행규칙」상 최대 잠복기간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보다 길고 에볼라바이러스병보다 짧은 검역감염병은?

## 보기

1. 쥐벼룩에 물려 전파되는 페스트
2. 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황열
3.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정답**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5. 오염된 물로 전파되는 콜레라

**정답: 3**

## 해설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콜레라 5일, 황열 6일, 페스트 7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이다. 10일보다 길고 21일보다 짧은 것은 14일인 중동 호흡기 증후군뿐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서로 비교하여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보다 길고 에볼라바이러스병보다 짧은 질환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최대 잠복기간이 14일인 중동 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입니다.
검역법은 검역감염병 접촉자나 위험요인 노출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incubation period)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검역법 시행규칙은 콜레라 5일, 황열 6일, 페스트 7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검역감염병은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을 따릅니다.
이 표를 오름차순으로 외우면 비교 문항이 쉬워집니다. 5, 6, 7, 10, 10, 14, 21의 순서입니다. 이 문항의 조건은 10일보다 길고 21일보다 짧은 것이므로 14일 하나만 남습니다. 함정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같은 10일이어서 더 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같다는 것과 길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답을 고르게 됩니다. 페스트, 황열, 콜레라는 모두 10일보다 짧아 조건의 아래쪽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감시와 격리의 차이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감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보는 조치이고 격리는 일정 장소에 머물게 하는 조치입니다. 두 조치 모두 상한은 최대 잠복기간입니다. 감시하는 동안 접촉자가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현장에서는 노출 이후 잠복기를 넘겨 증상이 없는 사람의 감시를 끝내는 판단이 이 숫자에 기대므로, 질환별 상한을 표로 정리해 두면 입국자 안내가 정확해집니다.
시험에서는 질환의 전파 경로나 유행 지역에 마음이 끌려 숫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문항에 적힌 매개체와 전파 방식은 질환을 알아보게 하는 단서일 뿐 잠복기간을 알려 주지 않으므로, 질환 이름을 확인한 뒤 곧바로 암기해 둔 일수와 연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검역관 신입 교육검역감염병별 감시 기간 상한 정리 과제
공항 검역소의 신입 검역관 교육에서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에는 콜레라, 황열,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일곱 질환이 정리되어 있었으나 기간을 적는 칸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강사는 기간이 짧은 질환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과제를 냈고, 한 신입 검역관은 10일인 질환이 두 가지라서 순서를 정하기 어렵다고 질문하였습니다. 강사는 기준 질환보다 기간이 긴지, 같은지, 짧은지를 따져 감시와 격리의 기간 상한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 검역법이 정한 감염병으로 입국 단계에서 검역조사와 감시ㆍ격리 등의 조치를 하는 대상이다.
- **접촉자** — 검역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이 우려되어 감시나 격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 **최대 잠복기간** — 병원체에 노출된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가장 긴 기간으로 감시ㆍ격리 기간의 상한이다.
- **감시** —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건강 상태를 일정 기간 지켜보는 조치로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다.
- **격리** — 검역감염병 환자나 접촉자를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여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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