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격리된 조사거부자가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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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격리된 조사거부자가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의 조치는?

## 보기

1.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 격리를 유지한 뒤 해제한다
2.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격리 조치를 해제한다
3. 구제청구 절차가 끝난 뒤에 격리 조치를 해제한다
4.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5.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조사거부자가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시설에서의 치료ㆍ입원은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의 조치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조사거부자를 격리했는데 조사와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정합니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조사거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또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와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
핵심은 격리의 근거입니다. 조사거부자의 격리는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확인 결과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근거가 사라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기간 격리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도 해제의 요건이 아닙니다. 보호자에게는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해제와 통지를 섞어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구제청구(relief claim)와의 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와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합니다. 구제청구는 해제가 지연될 때 쓰는 구제 수단이지, 해제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치료와 입원은 환자로 인정될 때의 조치이므로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적용하면 반대 상황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검사 결과가 확인된 즉시 해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제가 늦어지면 불필요한 자유 제한이 되고 구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사 거부 주민의 격리진찰 결과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
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은 제1급감염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주민 김 씨가 조사와 진찰을 거부하자 강제처분 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조사거부자인 김 씨를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시켜 필요한 조사와 진찰을 받게 하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에 격리하였습니다.

이틀 뒤 검사 결과 김 씨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의 보호자는 격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항의하였고, 팀장은 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가 늦어질 때 김 씨가 할 수 있는 구제청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강제처분** —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공무원이 법에 따라 조사·진찰·치료 등을 강제로 하는 조치이다.
- **조사거부자** — 감염병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대상이다.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 **구제청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가 해제되지 않을 때 격리된 사람이 하는 구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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