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와 영업자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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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와 영업자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영업자가 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면 진단 없이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영업자도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 정답**
3.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는 증상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4. 영업자가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을 미뤄 주면 건강진단 전에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5. 종사자 본인만 종사가 제한되고 영업자에게는 종사 금지 의무가 따로 없다

**정답: 2**

## 해설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사자와 영업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와 그를 고용한 영업자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영업자도 그 사람을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매개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해진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의무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인정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의 효과입니다. 법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영업을 하는 영업자에게도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웁니다. 의무가 종사자와 영업자 양쪽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항에 나온 그럴듯한 오답을 짚어 보겠습니다. 영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거나 결과 제출을 미뤄 주면 된다는 내용은 법에 없는 예외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에만 종사가 제한된다는 내용은 건강진단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은 증상이 없는 감염자도 걸러 내려는 제도이므로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받아야 합니다. 종사자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도 틀립니다. 영업자의 감독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문의 첫째 항은 다른 제도입니다. 감염병환자등이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며, 시행규칙이 정한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같은 업종과 관련됩니다.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대상자가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둘째 항이므로 두 제도를 섞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건소가 영업장을 점검할 때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업자는 신규 종사자를 투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마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어 두어야 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영업장 위생 점검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건소 점검
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자는 관내 영업장을 돌며 종사자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사람도 같은 대상이 됩니다.

한 영업장에서는 종사자 4명 중 1명이 건강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영업자는 이 종사자가 증상이 전혀 없고 건강해 보여 일을 계속하게 했다고 설명하며, 건강진단은 다음 달에 단체로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담당자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 관리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다.
- **건강진단**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 상태와 감염 여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 **영업자** — 해당 직업과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며 종사자를 두어 일하게 하는 사람이다.
- **보건소**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 업무를 하는 지역보건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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