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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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사람은?

## 보기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국내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인증 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예정인 국내 의과대학 졸업예정자
4. 고시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정답**
5. 국내 인증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추가로 받은 사람

**정답: 4**

## 해설

예비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전공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요구된다. 국내 인증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예비시험 없이 국가시험에 응시한다. 외국 면허를 추가로 가진 국내 졸업자도 같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예비시험(preliminary examination)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판단의 열쇠는 졸업한 학교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평가인증기구(accreditation body)의 인증을 받은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앞의 두 유형은 예비시험 없이 곧바로 국가시험(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에 응시하고, 세 번째 유형만 예비시험이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예비시험은 국가시험을 대신하는 시험이 아니라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선행 시험이므로,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습니다.
대비되는 오답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내 인증 전문대학원 졸업자와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국내 한의과대학 졸업자는 국내 졸업자입니다.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으면 졸업 때 인증이 없어도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이 경우에도 예비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졸업예정자도 졸업 전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며,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실제로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은 국내 인증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면허를 추가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비시험의 요건은 외국 면허의 유무가 아니라 외국 학교를 졸업했는지이므로, 이 사람은 국내 졸업자로서 곧바로 국가시험에 응시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의 학교를 졸업했는가, 그 학교가 인정기준이나 인증을 충족하는가입니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외국 면허까지 갖춘 뒤 예비시험을 거치고, 국내 졸업자의 면허 취득 경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보기마다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에 먼저 밑줄을 긋고, 외국이라는 표시가 붙은 항목만 남기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한 것이므로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의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시 자격 서류 분류예비시험 대상자를 가려내는 면허 담당 업무
면허 담당 부서의 최 주무관은 이번 달 접수된 국가시험 응시 상담 다섯 건의 서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류 확인 기준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여부와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인지 여부입니다. 상담 대상은 국내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 국내 한의과대학 졸업자, 의과대학 졸업예정자,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 외국 면허를 추가로 받은 국내 의과대학 졸업자입니다.

최 주무관은 이 가운데 예비시험을 먼저 치러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 안내문을 보내려 합니다. 국내에서 졸업했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과 외국에서 졸업한 사람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면허를 받은 국가를 서류에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평가인증기구**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정기관이다.
- **인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외국 학교가 국내 면허 요건 학교인지 가리는 기준이다.
- **졸업예정자** —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특례가 적용되는 사람이다.
- **예비시험** — 외국 학교 졸업자가 국가시험 응시 전에 먼저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다.
- **국가시험** — 면허를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시행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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