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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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 보기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사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한의사
3. 해당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인 치과의사 **✔ 정답**
4. 조산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조산사
5. 종합병원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의사

**정답: 3**

## 해설

보수교육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한다.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와 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해당 연도에 면제된다. 6개월 이상 진료 미종사와 이수 곤란 인정은 면제가 아닌 유예 사유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이 면제되는 사람을 묻습니다. 정답은 해당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중앙회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이 포함됩니다. 이 의무에는 예외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면제이고 다른 하나는 유예입니다. 면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아예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유예는 그 연도에는 받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 문항은 두 갈래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면제 대상은 전공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교육과정 안에 있거나 막 면허를 받아 교육을 받은 직후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반면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사정이 있어 지금은 받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문항의 처음 두 가지가 유예 사유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모두 유예에 해당합니다. 면제와 비슷한 표현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글자 그대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여부나 종합병원 근무 연수 같은 사정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소와 같이 이수해야 합니다.
면제나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회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시험에서는 면제는 교육과정 중이거나 갓 면허를 받은 사람, 유예는 사정상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리해 두면 선택 문항에서 빠르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안내문 정리의사회 교육 담당자의 면제·유예 신청 안내
의사회 교육 담당자는 올해 보수교육 안내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사정이 있는 회원은 교육 실시 전에 면제·유예 신청서를 증명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은 중앙회장은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올해 신청 문의에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회원, 장기 휴직 후 복귀한 회원, 올해 막 면허증을 받은 회원,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회원 등 사정이 다양합니다. 담당자는 면제와 유예를 혼동하지 않도록 두 제도의 대상자를 나누어 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직업윤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받는 교육이다.
- **면제** —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아예 받지 않아도 되도록 의무를 덜어 주는 것이다.
- **유예** — 해당 연도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이수 시기를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이다.
- **전공의** — 의사 면허를 받은 뒤 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이다.
- **신규 면허취득자** — 해당 연도에 처음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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