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의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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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의료인은?

## 보기

1. 수술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의 실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된 외과 의사
2. 시술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지 1년이 된 치과의사
3. 진료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한의사
4.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을 납부한 의사
5. 가정 내 폭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된 의사 **✔ 정답**

**정답: 5**

## 해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진료와 무관한 폭행죄의 실형은 예외가 아니며,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의료인 가운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진료와 무관한 폭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된 의사입니다.
의료법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뒤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이 필수 취소의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professional negligence causing death or injury)의 죄를 범하여 앞의 세 가지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필수 취소에서 제외됩니다.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과실 사고까지 면허 박탈로 이어지면 의료인이 위험한 진료를 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정책적 배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에 나온 수술 중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실형, 시술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집행유예, 진료 중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선고유예는 모두 결격사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예외에 해당하여 필수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료와 무관한 범죄입니다. 같은 실형이라도 가정 내 폭행죄처럼 의료행위 중이 아닌 범죄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수 취소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벌금형입니다.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와 범죄가 발생한 상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따른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시험에서는 먼저 형이 금고 이상인지, 어떤 단계의 처벌인지, 의료행위 중의 과실범인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예외를 놓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형사 판결 통보 정리의료인 판결 통보를 검토하는 면허관리 담당자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담당 공무원은 법원과 검찰로부터 통보된 의료인의 형사 판결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하는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입니다.

이번 달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판결이 통보되었고, 담당자는 각 사건이 진료 과정에서 생긴 과실인지 진료와 무관한 개인 범죄인지를 구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의 종류가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중 무엇인지도 사건마다 표시합니다. 이 기록은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법이 정한 사유로 정신질환, 중독, 일정한 형사처벌 등이 있다.
- **실형** —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제로 교도소에서 집행받는 금고 이상의 형이다.
- **집행유예** —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이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형법상의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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