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입학 당시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전에 인증이 끝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면허 취득 자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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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입학 당시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전에 인증이 끝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면허 취득 자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졸업 당시에도 인증이 유지되어야만 인증 대학 졸업자의 자격을 가진다
2. 졸업 때 인증이 없어도 인증 대학 졸업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정답**
3. 외국 대학 졸업자처럼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졸업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같은 자격을 가진다
5. 졸업을 6개월 앞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정답: 2**

## 해설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인증 대학 졸업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기준은 졸업 시점이 아니라 입학 당시이다. 예비시험은 외국 학교 졸업자에게만 요구되는 요건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입학한 뒤 대학의 평가인증이 끝난 경우에도 졸업자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받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졸업 때 인증이 없어도 인증 대학 졸업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졸업 시점이 아니라 입학 당시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국가시험(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의 인증이 입학 때와 졸업 때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므로, 입학할 때는 인증 대학이었지만 재학 중에 인증 기간이 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졸업생이 대학의 사정 때문에 응시 기회를 잃으면 부당하므로 법은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을 인증 대학 졸업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 시점이 입학이라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규정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예비시험(preliminary examination)입니다. 예비시험은 외국의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공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합격해야 하는 시험으로,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졸업예정자 특례입니다. 인증 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졸업 전이라도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실제로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졸업 시기에 관한 규정이고, 이 문항의 입학 당시 인증 규정은 인증 시점에 관한 규정이므로 서로 다른 조항이라는 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의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례의 인물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두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장과 시험에서는 날짜를 나란히 놓고 기준 시점을 따져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입학일에 인증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졸업과 학위 취득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자격이 인정되는 구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 종료 대학 졸업자인증 대학 입학자의 응시 자격 문의
한의학을 전공한 김 씨는 2020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한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올해 2월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김 씨가 졸업하기 한 해 전에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 졸업 시점에는 인증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 때문에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졸업증명서와 학위 취득 증명서, 입학 당시의 대학 인증서 사본을 준비하여 면허 담당 부서에 응시 자격을 문의하려 합니다. 같은 학번 동기 가운데에는 졸업을 6개월 앞둔 졸업예정자도 있어 이 동기들의 응시 자격과 자신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대학 졸업자에게 요구되는 예비시험을 자신도 치러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 핵심 개념

- **평가인증기구**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정기관이다.
- **인증** — 평가인증기구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 대학의 교육 수준을 심사해 인정하는 것이다.
- **국가시험** — 면허를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시행하는 시험이다.
- **예비시험** — 외국 학교 졸업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먼저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다.
- **졸업예정자** —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특례가 적용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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