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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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가정에서 대상자와 가족에게 하는 상담
2.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투약과 주사
3.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4. 질병의 진단과 치료 결과의 평가 **✔ 정답**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정답: 4**

## 해설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의 일곱 가지이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 결과의 평가는 여기에 없다. 처방이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지와는 구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home health care)의 범위를 묻습니다. 정답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결과의 평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행규칙이 정한 가정간호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 보건복지부령이 의료법 시행규칙이며, 가정간호의 범위를 간호, 검체(specimen)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의 일곱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일곱 가지 안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므로, 목록을 조문의 순서대로 익혀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항에 나온 상담, 투약과 주사, 검체의 채취 및 운반,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모두 목록에 있는 행위입니다. 반면 진단(diagnosis)과 치료 결과의 평가는 목록에 없습니다.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 등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게만 실시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진단하고 어떤 치료 방침을 세울지는 의뢰한 의사나 한의사의 몫으로 남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처방의 필요 여부입니다.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고, 그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그렇다고 처방이 필요한 행위가 범위 밖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처방이 필요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범위에 드는지를 묻는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문에는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가정전문간호사 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하고,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함께 출제됩니다.
현장에서는 방문 중 대상자의 상태가 처방의 범위를 넘어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진단하거나 치료 방침을 바꾸지 말고 의뢰한 의사나 한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범위를 넘는 판단은 의뢰한 의사에게 되돌린다는 원칙이 환자 안전의 기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퇴원 후 가정 돌봄 상담퇴원지원팀의 가정간호 이용 안내
퇴원지원팀 상담실에서 담당 직원이 오래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과 퇴원 계획을 의논하고 있다. 환자는 집에서도 욕창 드레싱과 영양 관리를 이어가야 해서, 가족은 병원이 제공하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직원은 환자의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담당 직원은 의료기관이 집으로 찾아가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법령으로 정해 둔 범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퇴원 후 첫 2주 동안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안내문을 정리하고 있으며, 가족은 처방이 필요한 행위와 가정에서 받는 건강관리 의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였다.

## 핵심 개념

- **가정간호** — 의료기관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법령이 정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처방** — 의사나 한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과 치료를 지시하는 행위이다.
- **검체** —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서 채취하는 혈액, 소변 등의 시료를 말한다.
- **응급처치** —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려고 먼저 하는 초기 처치이다.
- **건강관리 의뢰** — 환자의 건강 문제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연결해 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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