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처치를 마친 간호사가 고인의 소지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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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기본간호학

## 문제

사후처치를 마친 간호사가 고인의 소지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치가 낮은 물건은 병원에서 폐기하고 귀중품만 골라 전달한다
2. 소지품 상자를 장례식장 직원에게 맡기고 유가족에게는 말로 알린다
3. 입원 기록에 없는 물건은 병원 소유로 보고 전달 대상에서 뺀다
4. 유가족과 함께 물품 목록을 대조해 확인한 뒤 인계하고 기록한다 **✔ 정답**
5. 간호사 한 명이 정리해 사물함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따로 연락한다

**정답: 4**

## 해설

고인의 소지품은 분실과 분쟁을 막기 위해 목록을 만들어 유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씩 대조 확인한 뒤 인계하고, 인계한 물품과 인수자를 기록에 남긴다. 간호사 혼자 정리하거나 구두로 넘기거나 일부만 전달하면 확인 근거가 남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사후처치가 끝난 뒤 고인의 소지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유가족과 함께 물품 목록을 대조해 확인한 뒤 인계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후처치(postmortem care)는 사망 선고 이후 고인의 존엄을 지키며 몸을 정돈하는 간호이고, 그 마무리에는 고인의 소지품 정리와 인계가 포함됩니다. 소지품은 고인과 유가족의 재산이므로 간호사가 가치를 판단해 버리거나 일부만 골라 줄 수 없습니다. 목록을 만들고, 유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물품을 하나씩 대조하며, 인계한 날짜와 시간, 물품, 받은 사람을 간호기록에 남기는 과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엇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분실이나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틀리는 이유는 확인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낮다고 폐기하는 것은 간호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례식장 직원에게 맡기고 구두로만 알리면 인수자도 목록도 남지 않습니다. 입원 기록에 없는 물건도 환자가 지니고 있던 것이므로 소지품에 포함하여 목록에 새로 적고 유가족과 확인합니다. 간호사 혼자 정리해 보관하면 확인한 사람이 없어 분실 시 책임이 모호해집니다. 학생들이 흔히 놓치는 것은 정리와 인계가 같은 일이 아니라는 점으로, 정리는 간호사가 하고 인계는 유가족과 함께 확인하며 끝난다는 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사망 직후 유가족이 크게 슬퍼하고 있으므로 소지품 인계도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합니다. 입원 시 기록과 실제 물품이 다르면 그 차이를 목록에 그대로 적어 유가족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명을 받습니다. 의치나 보청기처럼 사후처치에 쓰이는 물건은 처치 때 먼저 사용하고, 남은 물건을 인계하는 순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계가 끝나면 사망 시각, 사후처치 시행, 소지품 인계 내용을 기록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문제는 사후처치의 신체 변화나 처치 방법이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기록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함께 확인받고, 기록한다는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두시면 유사한 문항에 쉽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종 후 소지품 인계 사례사망 후 유가족에게 소지품을 돌려주는 상황
72세 남성이 암성 통증 치료 중 병동에서 임종하였고 의사의 사망 선고가 있었다. 간호사는 사후처치를 마치고 환자가 입원할 때 지니고 온 반지, 손목시계, 지갑, 휴대전화를 정리하려 한다.

유가족인 아들과 딸이 병실 밖에서 기다리며 소지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입원 때 작성한 물품 기록에는 반지와 시계, 현금 일부만 적혀 있고 휴대전화는 빠져 있으며, 간호사는 인계 내용을 간호기록에도 남겨야 한다. 병동은 비교적 조용하고 유가족은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 핵심 개념

- **사후처치** — 사망 선고 후 고인의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정돈하는 간호 행위이다.
- **사망 선고** —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
- **유가족** — 고인의 가족으로 사후처치와 소지품 인계 때 고인을 대신해 확인하는 사람이다.
- **간호기록** —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와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기록으로 인계 사실도 여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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