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혈 후 혈액이 담긴 채로 폐기하는 검사튜브는 어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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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기본간호학

## 문제

채혈 후 혈액이 담긴 채로 폐기하는 검사튜브는 어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가?

## 보기

1. 일반폐기물
2. 일반의료폐기물
3. 조직물류폐기물 **✔ 정답**
4. 손상성폐기물
5. 혈액오염폐기물

**정답: 3**

## 해설

채혈진단에 사용되어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와 용기는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혈액이 묻은 거즈는 일반의료폐기물이고 바늘은 손상성폐기물이며, 혈액투석에 쓴 폐기물이나 혈액이 유출될 정도의 폐기물은 혈액오염폐기물이다. 튜브 안에 혈액이 들어 있는 점이 기준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채혈에 사용하고 혈액이 담긴 채로 버리는 검사튜브를 어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조직물류폐기물입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뉩니다. 위해의료폐기물에는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ㆍ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이 포함됩니다. 조직물류폐기물은 인체 조직ㆍ장기, 혈액ㆍ고름, 혈액생성물 같은 것이며, 별표의 비고에서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와 용기도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튜브가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이지만 분류의 기준은 용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든 혈액입니다.
다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폐기물과 섞으면 혈액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안 됩니다. 일반의료폐기물은 혈액이 묻은 거즈, 붕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것으로 용기에 혈액이 담겨 있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손상성폐기물은 주사바늘이나 수술용 칼날처럼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는 물품입니다. 혈액오염폐기물은 폐혈액백, 혈액투석에 쓰인 폐기물,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된 폐기물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혈액이 있으니 혈액오염폐기물이라고 고르기 쉬우나, 채혈 튜브는 따로 조직물류폐기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채혈에 쓴 바늘은 손상성폐기물 용기에, 혈액이 묻은 거즈는 일반의료폐기물 용기에, 혈액이 담긴 튜브는 조직물류폐기물로 나누어 버립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며, 용기를 임의로 바꿔 담거나 다른 폐기물과 섞지 않도록 병원의 분리배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별표의 비고를 함께 읽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비고에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의료폐기물과 섞이거나 접촉되면 같은 폐기물로 본다는 규정과, 채혈진단에 쓴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와 용기는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혈액이 관련된 폐기물이라도 거즈처럼 혈액이 묻은 물품과 튜브처럼 혈액이 담긴 물품은 이렇게 다른 분류가 되므로, 문제에서 혈액이 묻었는지 담겼는지를 먼저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폐기물의 모양보다 그 안에 든 물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혈액이 담긴 용기라면 조직물류폐기물, 혈액이 묻은 부드러운 물품이라면 일반의료폐기물, 날카로운 물품이라면 손상성폐기물로 정리하면 구별이 쉽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채혈 후 튜브 분리배출혈액이 담긴 검사튜브의 폐기 장소
외래 채혈실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서 채혈을 마치고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세 개를 검사실로 보내려 한다. 이 중 한 개는 용량이 맞지 않아 다시 채혈해야 하여 혈액이 담긴 채로 버려야 한다.

처치 카트 아래에는 일반폐기물 통과 혈액이 묻은 거즈를 담는 일반의료폐기물 통, 사용한 바늘을 버리는 손상성폐기물 용기가 놓여 있다. 간호사는 혈액이 든 튜브가 이들 중 어느 곳에 맞는지 분류 기준을 확인하려 한다. 튜브를 흔들면 혈액이 튈 수 있어 장갑을 착용한 상태이다.

## 핵심 개념

- **채혈** — 검사를 위해 혈관에서 혈액을 뽑는 것으로 바늘 사용과 혈액 노출이 따른다.
- **검사튜브** — 채혈한 혈액을 담아 검사실로 보내는 작은 용기로 혈액이 든 채 버리면 별도 분류한다.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이 묻은 거즈, 붕대, 일회용 기저귀 등 찔릴 위험이 없는 의료폐기물이다.
-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처럼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다.
-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조직, 혈액, 고름 등으로 채혈에 쓴 혈액 든 검사튜브도 여기에 해당하는 폐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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