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SA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의 사후처치를 맡은 간호사가 지켜야 할 감염관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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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기본간호학

## 문제

MRSA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의 사후처치를 맡은 간호사가 지켜야 할 감염관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사후에도 접촉주의를 지켜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벗은 뒤 손위생을 한다 **✔ 정답**
2. 이미 사망했으므로 감염 우려가 없어 보호구 없이 처치를 진행한다
3. 공기주의에 준해 N95 마스크를 쓰고 음압 병실에서만 처치를 시행한다
4. 장갑 없이 가운만 입고 처치한 뒤 손만 닦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5. 표준주의로 충분하므로 체액이 묻을 때만 장갑을 끼고 가운은 생략한다

**정답: 1**

## 해설

사망 후에도 시신의 피부와 상처 분비물에 MRSA가 남아 있어 생전과 같은 접촉주의를 유지한다. 처치 전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처치 뒤 벗어 폐기한 다음 손위생을 한다. 보호구를 생략하거나 공기주의 수준으로 과하게 적용하는 것은 모두 부적절하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MRSA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의 사후처치를 할 때 간호사가 어떤 감염관리를 지켜야 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사망 후에도 접촉주의를 유지해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벗은 뒤 손위생을 하는 것입니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은 접촉으로 전파되는 다제내성균입니다. 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접촉주의를 적용하는 이유는 피부, 상처 분비물, 주변 환경에 균이 있어 손이나 옷을 통해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시신의 피부와 상처에서 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후처치 중에도 같은 위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의 처치는 해당 질환에 맞는 격리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촉주의의 핵심은 처치 전에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시신을 닦고 상처를 드레싱하고 자세를 잡는 모든 과정에서 가운과 장갑이 필요하며, 처치가 끝나면 장갑과 가운을 벗어 폐기하고 비누와 물이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체액이 튈 위험이 있으면 마스크나 보안경을 추가합니다.
오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호구 없이 처치하면 균이 의료진의 손과 옷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파됩니다. 공기주의는 결핵이나 홍역처럼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에 필요한 것으로 MRSA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갑 없이 가운만 입거나 가운 없이 장갑만 끼는 방식은 접촉 부위를 반만 보호합니다. 학생들은 사망했으니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보호구를 떠올리기 쉬우므로, 사후에도 같은 전파경로의 주의를 유지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사후처치를 마친 뒤 시신을 이송하는 담당자에게 감염 상태를 알리고, 병실 환경을 정해진 방법으로 소독하며, 사용한 물품과 폐기물은 지침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족의 면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보호구 착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감염성 질환 사망자의 사후처치에서도 생전과 같은 격리주의를 유지하며 MRSA는 가운과 장갑을 갖춘다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MRSA 사망자 사후처치사망 후 접촉주의 유지와 보호구 착용
폐렴과 상처 감염으로 입원한 74세 여성이 MRSA 감염으로 접촉주의 병실에서 사망했고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배액 상처에서는 아직 소량의 분비물이 나오고 있으며, 간호사는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사후처치를 하려고 합니다.

병실 앞에는 가운과 장갑이 놓여 있고 격리 표지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는 환자가 이미 사망했으니 보호구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선배 간호사는 사망 후에도 접촉주의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짚어 보라고 합니다.

## 핵심 개념

- **MRSA** —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으로 여러 항생제에 듣지 않아 접촉주의가 필요한 균이다.
- **사후처치** — 대상자가 사망한 뒤 몸을 닦고 자세를 잡으며 존엄하게 정돈하는 간호이다.
- **접촉주의** — 분비물이나 피부 접촉으로 전파되는 균에 적용하며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는 격리주의이다.
- **보호구** — 감염이나 체액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려고 착용하는 장갑, 가운, 마스크 등의 장비이다.
- **가운** — 처치 중 옷과 팔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입는 겉옷으로 접촉주의에서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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