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성 난청 소견이 확인된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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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성 난청 소견이 확인된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은?

## 보기

1. A
2. C1
3. D1 **✔ 정답**
4. C2
5. D2

**정답: 3**

## 해설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확인된 근로자는 직업병 유소견자로 D1이다.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만 있으면 직업병 요관찰자 C1, 일반 질병은 C2와 D2이다. 소음으로 인한 난청은 직업성 질병이므로 D2로 고르는 것이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D1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는 건강관리구분으로 나누어 판정하며, A는 건강한 근로자,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직업병 요관찰자, C2는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일반질병 요관찰자,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직업병 유소견자, D2는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일반질병 유소견자, R은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는 소음 작업 중 직업성 난청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직업병 유소견자입니다.
구분을 기억하는 방법은 알파벳과 숫자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C는 아직 질병이 아니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고 D는 이미 질병의 소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숫자 1은 직업성, 숫자 2는 일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C1은 직업성 질병의 우려, C2는 일반 질병의 우려,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 D2는 일반 질병의 소견입니다. 이 문항은 질병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원인이 직업성이므로 D와 1의 조합을 고르면 됩니다.
오답으로 자주 선택되는 것이 C1과 D2입니다. C1은 질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쓰므로 이미 난청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D2는 질병의 소견이 있다는 점은 맞지만 직업과 관계없는 일반 질병일 때 사용합니다.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 생긴 난청은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하므로 D2가 아닙니다. A는 건강한 상태이고 C2는 일반 질병의 우려이므로 문제의 상황과 거리가 있습니다.
D1로 판정된 근로자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현재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조건을 붙여야 하는지, 작업 전환이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유소견자 사후관리는 사업주가 작업환경 개선과 작업 전환을 포함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보건관리자 간호사는 검진 결과를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설명하고 청력 보호구 착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후 정기적인 청력검사로 악화 여부를 추적하고, 작업장 소음 측정과 소음 저감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와 협의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므로 사업주에게는 필요한 범위의 의견만 전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음 작업장 검진특수건강진단 결과 확인과 분류
제조업체 보건관리자 간호사는 프레스 소음이 큰 작업장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받았다. 근로자 한 명은 같은 공정에서 12년 일했고 검진 결과 두 귀 고음역에서 청력이 떨어져 직업성 난청 소견이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다른 질환이 없고 소음 작업 외에 청력을 해칠 만한 원인도 없었다. 간호사는 검진 결과를 건강관리구분 기준에 맞추어 분류하고, 사업주에게 알릴 사후관리 의견과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준비하였다. 근로자는 보호구로 귀마개를 지급받았으나 작업 중에는 잘 끼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업장은 연 2회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작업장 안에서는 대화가 어려울 만큼 소리가 크다. 간호사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결과를 전달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먼저 확인하였다.

## 핵심 개념

- **건강관리구분**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A, C1, C2, D1, D2, R 등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찾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확인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로 D1에 해당한다.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로 C1에 해당한다.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직업과 관계없는 일반 질병의 소견이 확인된 근로자로 D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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