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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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받는다
2. 낮 동안 기관에 다니며 신체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3.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전반의 요양을 제공받는다 **✔ 정답**
4. 일정 기간만 기관에서 보호를 받은 뒤 가정으로 돌아간다
5. 가족이 요양을 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정답: 3**

## 해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요양을 받는 급여이다.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가정에서 지내며 받는 재가급여이고,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속한다. 기관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주·야간보호를 고르기 쉽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는 기본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시설급여(institutional care benefit)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생활 전반의 요양을 제공받는 급여입니다. 선지 중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는 것이 이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시설급여를 설명한 선지입니다.
급여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에서 지내며 받는가입니다. 재가급여(home care benefit)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급여로,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고, 기관을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의 기타재가급여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special cash benefit)는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급여로 가족요양비가 대표적입니다. 이용 방식이 달라도 기관에 다니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모두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는 기관을 이용한다는 점만 보고 시설급여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급여의 핵심은 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고, 낮에만 다니거나 짧은 기간만 머물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재가급여입니다. 또 현금으로 지급받는 가족요양비는 서비스 급여가 아니므로 시설급여가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선지의 장소와 기간, 지급 방식을 하나씩 확인하면 분류가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입소하면 시설급여, 가정에서 지내며 방문이나 이용으로 받으면 재가급여, 현금으로 받으면 특별현금급여라는 흐름으로 외우면 됩니다.
현장에서 지역사회간호사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거주 환경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안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재가급여를 먼저 권하고, 돌봄 요구가 높아 가정에서 어려운 경우에 시설급여를 상담합니다. 급여 선택은 수급자와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급여의 특징과 본인부담금 등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는 다른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도 알려 드려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급여 상담가족의 급여 선택 문의
공단 장기요양 상담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족이 급여 종류를 문의하였다. 어머니는 3등급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집에서 모실지 시설을 이용할지 고민하며 여러 안내문을 모아 왔다.

상담을 맡은 간호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서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안내문에는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입소, 가족요양비가 섞여 있었다. 간호사는 급여별 이용 방식을 표로 정리하고 장기요양기관 목록을 함께 건넸다. 가족은 안내문을 가져가 집에서 다시 의논하겠다고 하였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재가급여** —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장기요양 급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요양을 받는 장기요양 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처럼 서비스 대신 수급자나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 급여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정을 받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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